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회복지수급권의 출현
2.사회복지수급권의 인권성 여부
3.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Ⅲ.결론
참 고 문 헌
Ⅱ.본론
1.사회복지수급권의 출현
2.사회복지수급권의 인권성 여부
3.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Ⅲ.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사유재산제 등의 국가자체의 존립의 기반이 되는 법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제도를 헌법수준에서 유지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이 견해는 헌법조항에서 명문상의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추상적권리설과 다를 바 없으나,추상적 권리 개념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의 개념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따라서 사회복지는 주관적 청구권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도보장의 성격을 갖는 객관적 규범이기 때문에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복합설
이 학설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의 수준 즉 “인간다움”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의 세 가지 학설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즉 헌법에서의 보장수준,국가의 적극적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프로그램적 권리가 될 수도 있고,추상적인 권리나 구체적인 권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첫째,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을 아주 이상적인 차원에서 기준설정을 한다면 이 권리는 언제나 프로그램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즉 현행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의 증진,향상 등은 궁극적인 목적 또는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입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이상적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이라 함은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인간다움의 수준을 인간다운 최저생활 수준의 실현으로 해석한다면 현실적인 보장요구의 실현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의 대상,내용,수준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권리라는 것은 기껏해야 입법청구권이 될 것이며,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항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인간다움의 수준을 생물학적 최저수준의 보장으로 이해한다면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생물학적 또는 생리학적 측면에서는 급부의 대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또한 급부의 내용이 현금급부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Ⅲ.결론
사회복지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이다.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청구권 등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수급권의 권리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회복지급부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발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 이유는 생존의 개념인 최저수준의 개념에서 생활의 개념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의 개념으로 최저수준의 개념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급부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다른 기관에 잘 못 신청하였을 겨우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게 함으로써 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자가 사회복지급부의 정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 법 개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조원탁 -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2015)
2.박차상 외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2015)
(4)복합설
이 학설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의 수준 즉 “인간다움”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의 세 가지 학설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즉 헌법에서의 보장수준,국가의 적극적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프로그램적 권리가 될 수도 있고,추상적인 권리나 구체적인 권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첫째,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을 아주 이상적인 차원에서 기준설정을 한다면 이 권리는 언제나 프로그램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즉 현행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의 증진,향상 등은 궁극적인 목적 또는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입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이상적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이라 함은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인간다움의 수준을 인간다운 최저생활 수준의 실현으로 해석한다면 현실적인 보장요구의 실현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의 대상,내용,수준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권리라는 것은 기껏해야 입법청구권이 될 것이며,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항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인간다움의 수준을 생물학적 최저수준의 보장으로 이해한다면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생물학적 또는 생리학적 측면에서는 급부의 대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또한 급부의 내용이 현금급부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Ⅲ.결론
사회복지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이다.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청구권 등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수급권의 권리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회복지급부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발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 이유는 생존의 개념인 최저수준의 개념에서 생활의 개념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의 개념으로 최저수준의 개념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급부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다른 기관에 잘 못 신청하였을 겨우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게 함으로써 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자가 사회복지급부의 정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 법 개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조원탁 -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2015)
2.박차상 외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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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