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질환] 감염성 질환관리 - 감염성 질병의 발병, 질병발생의 요인, 숙주의 저항성(선천면역, 능동획득면역, 자연능동면역, 인공능동면역, 수동면역), 전염병의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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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성질환] 감염성 질환관리 - 감염성 질병의 발병, 질병발생의 요인, 숙주의 저항성(선천면역, 능동획득면역, 자연능동면역, 인공능동면역, 수동면역), 전염병의 예방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감염성 질환관리

I. 질병 발생의 관련요인
1. 병인
2. 숙주요인
3. 환경요인

II. 감염성 질병
1. 감염성 질병의 발병
1) 감염원(병원소 포함)
2) 전파
3) 숙주로의 침입
2. 감염성 질병의 발병과정
1) 병원체
2) 병원소
3) 동물 병원소
4)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5) 전파
6) 새로운 숙주로 침입

III. 숙주의 저항성
1. 선천면역(비특이적 면역)
1) 종특이성 면역
2) 씨족 면역
3) 개체 면역
2. 능동획득면역
3. 자연능동면역
1) 현성 감염으로 획득되는 면역
2) 불현성 감염으로 획득되는 면역
3) 빈번 접촉으로 획득되는 면역
4. 인공능동면역
1) 사균에 의한 면역
2) 약독화 생균에 의한 면역
3) 변독소에 의한 면역
5. 수동면역

IV. 전염병의 예방관리
1. 감염원 대책
2.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면역만이 성립되는 경우 이런 감염을 불현성 감염이라고 한다. 일본뇌염 혹은 폴리오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유행 후 유행된 지역의 주민들의 혈액에서 유행했던 병원체에 대한 면역체(항체)가 검출되는 예가 있다. 이와 같은 불현성 감염을 얻은 사람이 면역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병원미생물의 재감염에 대해서 특이적인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빈번 접촉으로 획득되는 면역
병원미생물에 빈번하게 접촉하는 직업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이 병을 않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4. 인공능동면역
인공면역은 인위적으로 특이적인 감염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병원미생물의 대사산물 등을 주사함으로써 얻는 능동면역을 말하며, 예방접종이란 어떤 감염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인공적인 면역을 실시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인공면역의 목적으로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병원미생물 제제를 면역원 또는 백신이라고 한다.
(1) 사균에 의한 면역
병원미생물을 열, 화학약품(석탄산 혹은 포르말린), 자외선 등으로 살균하여 만든 예방재료이다.
(2) 약독화 생균(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약독화 생백신이란 동물통과, 고온배양 혹은 계대배양 등으로 병원미생물의 면역원은 그대로 갖도록 하고 단지 균력만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상태로 약독화 또는 무독화된 미생물을 말한다.
결핵 예방을 위한 BCG(Bacille Calmette Guerin), 광견병 예방을 위한 Pasteur의 광견법 백신(Pasteur rabies vaccine), 고온배양으로 계대된 탄저병 백신(anthrax vaccine), 소아마비 예방을 위한 Sabin 백신(경구용) 그리고 황열 예방을 위한 17D 백신, 장티푸스 생백신 등이 있다.
(3) 변독소에 의한 면역
디프테리아와 파상풍균의 외독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면역접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독소에서 독성만을 없애고 면역원만을 남도록 하기 위해 독소에 0.3 내지 0.4%의 최종 농도가 되도록 포르말린을 첨가하여 30-60일 동안 4'C로 처리하여 무독화시킨 것을 변독소(toxoid)라고 한다. 균체가 분비하는 독소에 의하여 일어나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이 변독소로써 면역할 수 있다.
5. 수동면역
수동면역(Passive immunity)이라 함은 어느 개체가 능동적으로 생성한 면역체(항체)를 다른 개체에게 옮겨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면역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수동면역은 크게 나누어 자연수동면역과 인공수동면역이 있다.
자연수동면역 (natural passive immunity)이란 태 아가 태반을 통하여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형성한 면역체(항체, IgG) 즉, 모성항체(maternal antibody)를 받음으로써 면역이 성립되는 경우와 어머니의 면역체를 다량 함유한 초유(colostrum)를 신생아가 먹음으로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수동면역은 지속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짧다.
해당 변독소를 말에 10일 또는 30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면역 접종하여 항독소가 최고역가를 나타낼 매 채혈하여 -글로블린(gamma globulin)을 정제한 것이 항독소이다. 또한 홍역을 않는 어린이에게 사람 혈청, -글로블린 또는 성인의 혈액을 주사함으로써 홍역을 경하게 않든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게 하는 것 역시 수동면역에 속한다.
IV. 전염병의 예방 관리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원, 감염 경로 및 숙주의 감수성에 대하여 각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염원 대책
감염원(병원소)이 없어지면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염원의 발견과 제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사람이 감염원인 경우에는 검역. 격리 및 치료를 행하여야 한다. 검역은 우리나라에 상계하고 있지 않는 전염병(외래전염병)이 국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합이나 항만에서 환자나 보균자들이 입국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격리와 치료는 국내에 상재하고 있는 전염병(또 검역으로 발견된 전염병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나 보균자가 병원체를 확산시키는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자나 보균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정된 병원에 격리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환자나 보균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도 검진을 행한다. 격리를 요하는 전염병은 전염병 예방법으로 그 종류와 격리 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2000년 1월에는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전염병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군 전염범 :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제2군 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제3군 전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제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 중후군. 출혈성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전염병으로서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지정전염법 : 유행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2.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법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방 접중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법령이 있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5
최신공중보건학 / 정희곤, 강갑연 외 2명 저, 광문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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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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