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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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A형)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란

2.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1)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지위
2)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상의 지위
3)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지위
4)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법 상의 지위

3.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1) 근로의 권리
2) 노동3권

4.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1)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대한 개정 및 대응방안
2) 이주노동자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개정 및 대응방안
3)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개정 및 대응방안
4) 노동허가제의 도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Arbeitsberechtigung)이 발급되는 경우로서, 노동권은 이주노동자에게 처음부터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권한이 있는 외국인이 5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우나 6년 동안 중단 없이 체류해온 경우에 부여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노동허가제는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보다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훨씬 광범위하게 보장한다. 즉 이주노동자를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노동허가제는 사용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훨씬 용이하게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국내에서 근무한 이주노동자는 ‘특별노동허가’를 발급받아 내국인에 준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반면, 고용허가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직업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허용하는 경우에도 특정 업종·직종·지역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이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 이주노동제도의 기본원칙, 즉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의 원칙은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주화방지의 원칙 혹은 단기순환원칙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은 3년이라는 체류기간을 정하고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주노동자의 출국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2009년 10월 외국인고용법의 개정으로 그 기간이 5년 미만으로 연장되었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국적법」제5조)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의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한민국에 정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정주화방지의 원칙은 고용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이민정책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 이민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인 노동의 제공을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영주권 등의 항시적인 체류권한 혹은 더 나아가 시민권 국가에 대응하여 국적을 부여 할지 여부는 법체계의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기보다는 한 국가 혹은 국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국가 구성원의 합의가 요구되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만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 장기적인 혹은 영속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법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제도가 정주화방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력 수급에서 단기순환정책을 고집하는 한 우리나라는 단기순환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단기순환정책은 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주노동자의 희망 체류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신규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단기순환정책은 결국 근속기간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사업주는 물론이고 노동자에게도 숙련도 향상의 유인과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덤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들의 숙련도 향상 기회가 박탈되거나 숙련된 이주노동자가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는 결국 산업 전반의 숙련도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노동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진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기본 5년으로 하고 이주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5년 재연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체류기간 10년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귀화 혹은 영주의 의사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수급 제도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영주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미숙련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력수급 정책과 체류 자격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필요 때문에 우리 경제의 밑바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약소한 나라들에서 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당시 이 제도는 외국인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와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고용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권한을 허가하는 제도’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가 형식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참고문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최홍엽(2002).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민주법학.
최홍엽(200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백석현(2008). 외국인 노동자의 공용과 노동력 부족 대책. 서울미래인력센터.
이규용 외(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박진완(2012).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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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17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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