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와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10개 문제 (생활법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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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와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10개 문제 (생활법률 2016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Ⅰ. 서론

Ⅱ. 본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법률혼 요건
가. 형식적 요건
나. 실질적 요건
2. 법률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1. A와 H, I, J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1) A와 H의 법적 관계
2) A와 I의 법적 관계
3) A와 J의 법적 관계
2.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1) B와 C의 법적 관계
2) B와 D의 법적 관계
3) B와 E의 법적 관계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 가족돌봄휴직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1.]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A와 B는 2인 이상이고, 일반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교원과 달리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마련한 절차 즉, 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행정관청은 법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기초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접수된 신고를 일정한 기간 내에 심사하게 된다.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다.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만60세 이상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H 본인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소득에 따라 판가름된다. 마지막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였다. 앞 서 살펴본 지문 사례에 관한 10가지 문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이다. 즉, 알아두면 우리에게 언젠가 한번쯤은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법률지식들이다. 법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힘들다. 교통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법에 대한 무지는 교통신호를 모르는 아이가 도로가에 내던져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만으로는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지도, 보호받지도 못한다. 법에 대한 무지는 복잡해져가는 현대 생활에서 자신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따라서 혼인, 입양, 상속, 근로계약서 작성, 임신과 출산에 관한 휴가와 출산,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설립,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급 조건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법률 지식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와 가치가 있다.
Ⅳ. 참고문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곽낙규, 로스쿨 가족법, 학연, 2015.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손원준, 근로기준법 인사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노동법, 지식만들기, 2015.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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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2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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