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범위,수급자 선정기준,부양능력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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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범위,수급자 선정기준,부양능력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간략한 제도소개
1. 수급자 선정기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의 문제점
1. 문제제기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부양 능력 판단기준의 문제
4. 해결방안
Ⅳ.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점
1. 문제제기
2.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실태
3. 해결방안
Ⅴ. 적용의 문제
1. 문제제기
2. 실태
3. 해결방안
Ⅵ.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는 부분까지 조사하라고 하여 수급신청자와 담당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생활수준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판단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부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입증과 신청과정에서 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부문의 인력확충에 따른 처우 개선도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다. 2005년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이 되면서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지자체 부담으로 충원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충원이 제대로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총 정원제, 총액 인건비 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는 공무원 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 특히 지방의 공공복지전담인력 충원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이라는 세가지 축을 함께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관리를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 회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관리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시군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가족부양은 사적부양을 통해 해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래 급격하게 진행되어온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 현상은 가족구조에 크게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가족형태에서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는 56%였으나, 2010년에는 72%에 이르며 이러한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권신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내 혹은 가족 간의 부양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부양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구, 사회구조, 부양의식, 가치관 등의 변화와 현대화에 따른 가족관계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그 해결책도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공적부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사회 및 가족이 함께 부양해야 하지만 1인가구와 단독가구 증가 등으로 공적 부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여부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하되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그림은 지난달 새누리당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한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130% 수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저소득층 가족을 부양하고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부양의무자로 인정해 빈곤층 지원 사각지대를 크게 줄인다는 것이 목표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가 7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의 사각지대의 원인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그 소득 측정과 시행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공부조 제도 운영에 있어 부양의무자 요건을 수급요건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스웨덴에서도 민법 규정을 통해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부조 급여 수급 시 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능력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일본을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한정되고 직계존속 간에도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1/4에 이르는 급여 신청자들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용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956년 이래로 부모 부양에 대한 비용은 자녀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공공부조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법에서도 부양의무자 범위에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아동만 포함함으로써 가족의 부양의무를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시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Ⅵ. 참고문헌
1. 논문자료
허 선,『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류정순,『부양의무자 개선책 세가지』, 2002
박경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김미경,『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이승호,『국민기초생활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적절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2010
박정선,『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회, 2010
김상은,『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순천향대학교, 2010
박향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기준에관한 연구』,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전영미,『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2. 연구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자료집』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시행10주년_기념심포지엄_발제자료』2010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3
3. 책자료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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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6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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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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