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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인권과 탈시설·자립생활의 필요성,장애인의 정의,탈시설화,이동권보장,등급제폐지,장애유형,장애인 생활시설,탈시설화 개념,탈시설화 동향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우리는 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가

제2장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유형
(3) 장애인에 대한 시각
2. 장애인 운동의 흐름
(1) 탈시설화
(2) 이동권보장
(3) 등급제폐지
3. 장애인 생활시설의 이해
(1)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2) 장애인생활시설의 한계
4. 탈시설·자립생활의 이해
(1) 탈시설화 개념
(2) 탈시설화 동향과 한계
(3) 자립생활의 개념

제3장 탈시설·자립생활의 필요성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2. 장애인의 권리
3.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
4. 장애인을 생산적 주체로 전환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청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발달한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편견일 수 있다. 물론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뒷받침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시설에서 생활하다보면 그러한 가능성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특히 시설생활로 인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로 인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탈시설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가능성을 찾아내서 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교육과 좀 더 체계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관점 역시 변화 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는다. 장애인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이 진정 할 수 없어서 나온 생각보다 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한 예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닉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얼굴과 몸통 그리고 그가 '드럼스틱'이라고 부르는 발가락이 두 개 뿐은 왼발이 전부이며 그에게는 태어날때부터 팔,다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신체조건으로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현재 수영과 낚시, 골프도 할 수 있다. 그는 항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는 마크고프니는 두 발로 기타를 친다. 끊임없는 노력과 피나는 연습으로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이 외에도 장애를 뛰어넘어 한 분야에 최고가 된 사람들은 많이 있다. 장애인들을 가능성이 무한한 한 인격체로 보는 관점이 선행되어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관점 역시 보호가 아닌 장애인을 생산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탈시설화는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시설거주자의 수용 보호 기한을 탈시설화정책의 추진으로 가능한 한 단축할 수 있다. 결국, 탈시설화 정책은 대규모 시설에서 제공된 보호에 비해 보다 좀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호를 촉진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여김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설수 있게 한다. 설사 탈시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용부담은 불가피 할지라도 장애인의 사회정착을 통해 생산적 주체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는 재정 절감의 효과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결론
장애인생활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시설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성은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의 차원으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립생활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되 이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이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논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전 세계의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국가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어떻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소모적인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 생활시설 내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또한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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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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