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의 개념, 발생원인, 문제 및 복지대책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소년소녀가정의 문제, 소년소녀가족 복지대책, 소년소녀가족 문제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발생원인, 문제 및 복지대책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소년소녀가정의 문제, 소년소녀가족 복지대책, 소년소녀가족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Ⅱ.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Ⅲ. 소년소녀가정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2) 심리·정서적 문제
(3) 사회적응문제
(4) 교육문제
(5) 가정생활 및 주거환경의 문제

Ⅳ.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대책과 문제점
(1) 아동복지법
(2) 가정보호사업
(3) 아동권리국제협약
(4) 헌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녀가족세대로 선정된 세대 중 20세 미만의 소년소녀단독세대 및 소년소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소년소녀가족세대 가장이 20세를 넘어 취업 중이더라도 가구원이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세대당 2백만 원에서 7백만 원까지의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의 보호 및 지도 없이 일상생활, 학업,동료관계 등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족에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지원은 주로 경제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정서 및 생활과 관련된 도움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2) 가정보호사업
2005년 1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된 소년소녀가족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족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이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된다.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족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 이나 시설입소가 강구되며 다만,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 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된다. 지원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서적 후원을 위하여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해결하고 있다.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족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한다.
지정방법은 지역사회 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고 이미 책정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족 중 후견인이 없는 경우 2005년 3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신규로 소년소녀가족을 책정한 경우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한다.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한국복지 재단의 소년소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족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소년소녀가족 협동캠프,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 강화와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등 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
행정사항으로 소년소녀가족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가능한 한 지정을 제한한다.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결연기관 담당자,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족에서 구성원 중 한 명이 성인이 되어 소년소녀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수급자 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동권리국제협약
아동권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협약 제 3 조 아동의 보호 양육 및 그 기관의 감독
1.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 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상의 이익이 아동에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기관, 편의시설 및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의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의 내용은 사실 소년소녀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적합지 않다. 사실상 아동권리 국제협약에서는 아동이 소년소녀가족세대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동 협약에서는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소년소녀가족가구 세대가 지지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 가정,후 시설보호’정책은 그 취지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다. 가장이란 집안 식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권,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그리고 외부에 대하여 가정을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소년소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볼 때 소년소녀가족은 성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은 보호,양육되는 기본적인 가족의 형태로 간주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리적이고 용인되어서는 안 될 가족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소녀 가족의 2/3 이상이 친척이 있으므로 소년소녀가족이 친척,법정 후견인이나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성인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동시에 가정위탁 제도의 도입,가족봉사원제도 활성화 등으로 이들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보호,양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헌법
제32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참고자료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외 |화학사
  • 가격2,2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1.08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73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