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최근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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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론] 최근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신종사기의 유형
1) 피싱 수법
2) 전화금융사기
2) 메신저피싱
4) 카드론 대출사기
5) 카카오톡피싱

2.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신종사기의 사례
1) 금융감독원 사칭 피싱사이트 피해사례
3) 금융자산보호 빙자형 피해사례
4) 메신저피싱 피해사례
5) 카카오톡피싱 피해사례
6) 카드론 대출 전화사기 피해사례

3.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
1) 사기 피해사례 등 교육 및 홍보강화
2) 피싱사이트 차단
3) 신종수법에 대한 주기적 홍보
4) 인터넷 광고
5) 전화금융사기 대처요령
(1) 무대응의 원칙
(2)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신고
(3) 개인정보보호 철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수사기관 및 은행 등에 해당계좌에 대하여 「부정계좌 등록」를 요구한다.
(3) 개인정보보호 철저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거래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 올려진 전화번호 등 개인 및 가족의 연락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또한 스마트폰 SNS 웹 이용자가 늘면서 트위터 SNS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금융사기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은 메신저 계정이나 리스트는 삭제한다. 단기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사용 후 탈퇴하고, 각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르게 설정 및 관리한다.
4. 시사점
정부와 금융감독원·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강력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대포통장 근절과 지연인출제도 강화, 국제전화발신표시 제도 등 강력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지킴미 사이트를 운영하여 최근 ‘그놈 목소리’라는 실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를 공개하는 등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요령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강력한 대응책과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다수가 전화번호 필터링과 문자메시지 필터링 기능만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이나 통신사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존재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사전에 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신규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여전히 피싱 범죄에 노출된다. 하지만 통화중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종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해 보았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 사회에서 현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관련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 사기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thecheat.co.kr)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도 속히 할 필요가 있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에 대한 언론 등의 자발적인 홍보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가 현재와 같은 정보화 환경에서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기전화 및 피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양영진(2008).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윤혜성(2010).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고찰. 법학논고.
장현욱(2013). 보이스피싱 예방방안 및 피해금 환급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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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4.11
  • 저작시기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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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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