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의 사례, 특징 및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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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의 사례, 특징 및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인정보유출이란?

2. 개인정보의 유형
1) 직접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간접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2) 관리주체별 분류
3) 성격상 분류
4) 보관형태에 따른 분류

3. 개인정보 피해구제제도

4.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1) 정부차원
2) 민간차원

5.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피해의 특성

6. 개인정보유출사례
1)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
2) KT의 개인정보유출사례
3)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례
4)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례

7. 개인정보보보법의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원화
2) 개인정보보호의 확대
3)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어 인사ㆍ재정상의 독립성이 확보된 경우를 독립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감독기구는 영국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지만,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보고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침하달로 인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관련전문가들은 집중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높아진다. 이 경우,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중앙행정기관화 하는 경우보다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인보호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다(홍준형, 2004).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중앙행정기관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정부와 분리된 독자적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 정부기구로 존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안은 감독기구의 실효성 보장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기구의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감독기능의 실효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조직상의 독립상이 아니라 기능적 독립성이며 따라서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기관이 어디에 소속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처분 권한을 가지는 보호기구의 설치를 구상한다면 그 기구는 집행부 즉, 행정각부로서의 성격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감독기구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 위원의 구성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는 필수적이다(한상희, 2004).
- 검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인정보보호 수준, 정책추진 방향, 침해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중앙행정기관화 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침해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방향을 같이 한다. 정부 발의안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담당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어느 행정 기관보다 개인정보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역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감독대상임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감독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장과 정부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독립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감독기구의 기능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시 기능은 물론 조사권, 분쟁조정권한 등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요 권한에 대해 살펴본다.
- 감시기능과 조사권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감시기능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 시정권고 및 침해정지명령권
감독기구의 조사결과 개인정보 취급자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당해 정보취급자에게 감독기구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그러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그 부작용이 클 것 인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시정권고 및 침해정지명령권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다만, 침해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여 개인정보유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정지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 피해구제기능과 분쟁조정권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정보주체에게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일정한 구제기능과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사전적 예방기능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사전적 예방기능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시스템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처리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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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5.18
  • 저작시기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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