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생활법률-(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아들 C(3세),아버지 D(70세),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과제물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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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7 생활법률-(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아들 C(3세),아버지 D(70세),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과제물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와 B의 이혼 성립
2) A의 신분의 변화
3) A의 재산의 변화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 사망 시 법적 상속인과 그 상속분
2) G 사망 시 법적 상속인과 그 상속분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A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종류와 기간
2) A가 신청할 수 있는 간병휴직의 종류와 기간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험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위의 법률에 따라서 A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이든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1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1회 씩 신청도 가능하다.
2) A가 신청할 수 있는 간병휴직의 종류와 기간
A에게 D와 E는 부모로서 가족 구성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 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1)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로 적절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다.
2) 국민연금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와 그 기간에 의해서 산출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급을 받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소득과 연관이 없다.
3) 고용보험
회사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직을 했을 경우 새롭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함께 적절한 실업급여를 제공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근로자가 직업 환경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치료비와 재활을 위한 비용 및 사회복귀를 위한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해가 심각하여 생산적 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적절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I가 A에게 2천만 원을 빌린 경우, 만약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갚지 못하는 경우와 고의적으로 이를 갚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A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다르다. 단순하게 그 기간 내에 채무액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민법>에 의해서 다루어지지만, 고의적으로 채무액을 갚지 않는다면 형사소송으로 <형법>에 의해서 문제가 다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A가 I가 고의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그러한 증거나 확신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각각 <민법>과 <형법>에서 채무불이행에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는 법률 조항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김계형, 이재호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길벗 2017
전경근 <생활법률> 박영사 2015
황선익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생활법률 119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더난출판사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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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12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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