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의 변천(혼인제도, 이혼제도, 상속제도, 양자제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가족제도의 변천(혼인제도, 이혼제도, 상속제도, 양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제도의 변천

I. 혼인제도
1. 혼인형태
2. 혼인규정
1) 동성불혼제
2) 계급적 내혼제
3. 혼인조건

II. 이혼제도

III. 상속제도

IV. 양자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나, 점차 변화하여 1923년에는 합의이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사실상 남자의 전권적인 이혼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합의이혼 제도는 민법에 계승되었다.
III. 상속제도
삼국시대 이전 부여의 상속제도는 원칙적으로 장자상속이었고,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고구려에서 의 왕위계승은 적자상속이 원칙 이었고, 신라에도 장자상속이 가장 많았다.
고려시대의 왕위계승은 적장자를 원칙으로 하고 때때로 차남상속, 형제상속도 하였다. 이 시대의 일반 상속법은 당나라 율법에 의하지만 고려의 가계 제사의 상속원칙은 재산상속에도 적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자녀의 균분상속 원칙이 존재하였다. 상속의 제1순위는 자녀이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받았는데 첩자녀는 적자녀에 비해 일정율을 적게 받았고, 적장자 또는 호주상속자, 제사상속자는 일정율을 많이 받았다. 적장자와 다른 자녀의 비율은 6대 5이고 적자석와 양첩자녀가 6대 1, 적자녀와 친첩자녀가 9대 1이었으며, 자녀가 없을 때는 배우자가 이를 상속하였다.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는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제사상속은 적장자를 원칙으로 하고 적장자에 후계자가 없으면 차자나 삼자를 택하고 이도 없으면 양첩자, 천첩자의 순위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재산상속은 공동균분 분할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호주상속 또는 제사상속을 받은 사람도 재산을 단독상속받지 못하였고, 부모의 유산을 자녀가 불균등하게 분배받았다.
이와 같은 상속제도는 점차 달라져 공동분할 상속제도는 사라지고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생겨 호주상속을 하는 장남이 일단 유산을 독점상속했다가 다른 아들들이 분가할 때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었다. 이 경우 여자는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이때의 비율도 장남은 다른 아들이 둘 이상일 경우 반을 가지고, 하나일 경우에는 3분의 2를 가겼다.
민법 시행 후에는 처나 딸의 권리가 신장되어 상속분이 장남이나 아들들과 평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상속제도는 본질적으로 공동상속 또는 균분상속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IV. 양자제도
부재가족에서는 집의 대를 이을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여 세대와 가문이 단절되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생각하여 슬하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맞아 계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를 보면 친부모가 아닌 사람을 부모로 하는 넓은 의미의 양자제도에 4가지가 있다. 첫째 개구멍받이라 부르는 수양자가 있고, 둘째 장수를 위한 수양자가 있으며, 셋째 제사를 모시기 위한 시양자가 있고, 넷째 노후를 위한 서양자가 있다.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문의 계승을 위한 양자제도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세 번째의 시양자가 많았고,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생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양자제도가 특이하여 이성양자제도가 행하여졌으며, 외손봉사도 널리 행해졌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가족의 조직을 강화하고 유교의 원리가 적극화되면서 양자를 들이는 문제가 더욱 철저해졌다. 즉, 이성양자를 금하고 동성동본의 혈족 내에서 아들과 동일한 항렬인 근친의 아들을 양자로 하였다. 또 장자에게 아들이 없어 양자로 맞을 때는 차자의 장남을 양자로 하였고, 차자 이하의 아들이 양자를 맞을 때는 형제의 차자를 양자로 하였다. 그리고 만일 동생이 자기의 아들을 형 에게 양자로 주어 아들이 없으면 자기도 양자를 맞았다.
오늘날의 양자제도는 개정 가족법에 의하면 상당부분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가문을 위한 양자보다는 부모자녀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를 지향해 나가기 시작한 까닭이다. 따라서 사후양자, 유언양자, 서양자 제도 등이 폐지되었고, 이성양자의 호주상속이 가능하며, 직계비속 장남자도 타가 입양이 가능하고, 양자가 호주가 된 후에도 파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7.12.12
  • 저작시기201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05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