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경찰실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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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급경찰실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직무집행법
  (1) 의의 ‥‥‥‥‥‥‥‥‥‥‥‥‥‥‥‥‥‥ 3
 2) 즉시강제
  (1) 의의 ‥‥‥‥‥‥‥‥‥‥‥‥‥‥‥‥‥‥ 3
  (2) 성격 ‥‥‥‥‥‥‥‥‥‥‥‥‥‥‥‥‥‥ 4


2. 피해사례
 [사례 1] ‥‥‥‥‥‥‥‥‥‥‥‥‥‥‥‥‥‥‥ 4
 [사례 2] ‥‥‥‥‥‥‥‥‥‥‥‥‥‥‥‥‥‥‥ 5
 [사례 3] ‥‥‥‥‥‥‥‥‥‥‥‥‥‥‥‥‥‥‥ 6
 [사례 4] ‥‥‥‥‥‥‥‥‥‥‥‥‥‥‥‥‥‥‥ 8


3. 구제 방안 ‥‥‥‥‥‥‥‥‥‥‥‥‥‥‥‥‥‥‥ 9


4. 참고 ‥‥‥‥‥‥‥‥‥‥‥‥‥‥‥‥‥‥‥ 9

본문내용

식의 ‘체포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휴대전화 남아있는 번호로 전화 “왜 통화했나”
지난 10일 새벽 서울 명동성당 근처에서 연행된 한 누리꾼은 “나를 조사한 경찰이 내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 ‘무슨 이유로 통화를 했느냐’며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장에서 체포한 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점유한 압수물을 활용해 타인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인천에 사는 김아무개(35)씨는 7월 내내 경찰의 감시에 시달려야 했다. 인터넷에 ‘부산 원정 촛불집회를 간다’고 글을 올린 뒤 집 밖으로 나서자, 경찰이 나타나 차 뒤트렁크를 열어보고 ‘어디로 무슨 용무로 가느냐’고 묻기도 했다.
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 무시
“사실상 강압수사…명백한 인권침해”
촛불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반 원칙들은 무시되기 일쑤다.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다’ ‘불심검문 때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조항들이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불분명한 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경우는 우리가 파악한 것만 수십 건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전화로 겁을 주고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 안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도 “체포동의서 서명 요구는 임의수사 형식을 빌려서 실질적인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과 같다”며 “또 수사 대상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게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정확한 혐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불러 조사하다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는 경우 등은 사실상 강압에 의한 수사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신문 2008.9.4.
[사례 4]
인권위 `건물출입 차량 과도한 검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3일 경찰이 특정 건물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트렁크를 수색하는 등 과도한 검문을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민주노총 수배자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을 봉쇄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신분과 검문의 목적 등을 밝히지 않고 건물에서 나가는 차량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 트렁크를 열게 하는 등 불심검문을 했다"며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이 검문하면서 소속, 계급, 이름 등을 밝히지 않거나 검문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트렁크를 열지 않으면 차량을 에워싸 장시간 통행을 제지한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자신의 신분과 검문의 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검문 대상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을 막고 운전자가 트렁크를 열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 수색으로 통행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2008. 11. 13.
3. 구제 방안
행정상 즉시강제는 강제 집행과 달리 의무의 불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해야 하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하여지며, 국민의 신체, 재산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물론 경찰관이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개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허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내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즉시강제가 행하여질 때 전혀 침해가 없을수는 없지만, 그것이 즉시강제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즉시강제에 부여된 법적 권한은 타 법에 비해 엄격하게 정하여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경찰관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어느정도의 개입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하며 개입함에 있어서도 그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경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권리를 침해 받은 국민들 역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같이 구제 제도가 있으므로 알아 두는 것이 좋다.
4. 참고
네이버 백과사전 : 경찰과 직무 집행법의 의의, 즉시 강제의 의의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Joins : 사례
  • 가격1,4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1.18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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