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획론]「사이버 범죄 예방 및 단속기획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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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기획론]「사이버 범죄 예방 및 단속기획 규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기획 배경
 2. 기획 목적

Ⅱ. 현황
 1. 통계자료
 2. 현 사이버범죄의 종류와 사례

Ⅲ. 문제점
 1. 형법전
 2. 서비스 이용약관의 문제점
 3. 사업자 자율 대응시스템 문제점
 4. 익명성

Ⅳ. 규제방안
 1. 사전적 규제방안
 2. 사후적 규제방안

Ⅴ. 한계점
 1) 범죄의 특수성
 2) 기술적 제약성
 3) 단속법체계의 허술성

Ⅵ. 결론

본문내용

알 리고, 친구와 함께 만나거나 만나는 장소는 자의로 정한다.
○ pc보안관리-해킹바이러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한다.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 받도록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e-mail과 첨부파일은 열어보지 않는다.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패치에 도 신경쓴다.
의심되는 파일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 한다.
○ 사후적 규제방안
1. 비밀침해에 관한 죄
2. 컴퓨터 업무방해 죄
3. 컴퓨터 손괴죄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Ⅴ. 한계점
1) 범죄의 특수성
사이버범죄는 통상적인 범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익명성, 비대면성, 동시성, 즉자성, 쌍방향성, 국제성 등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관계로 사이버범죄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수반된다. 단지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피해사실의 적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사이버범죄의 암수율이 높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비슷한 범행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범행현장을 특정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외국인이 국내의 네트워크에 칩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범죄현장을 알아도 통치권이 미치지 못해 소용이 없다.
2) 기술적 제약성
컴퓨터환경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범행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피해 신고율도 낮다. 컴퓨터의 특징은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하는 능력에 있으므로 자료를 조작하더라도 사후에 혐의를 밝히기가 어렵다. 또한 컴퓨터로 처리되는 자료들은 디스크나 자기테이프와 같은 좁은 공간에 압축되어 저장될 뿐 아니라, 일단 저장되면 폐쇄성은닉성불가시성을 갖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3) 단속법체계의 허술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벌상의 구성요건들은 거의가 1980년대 pc중심의 컴퓨터범죄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으로, 기존의 구성요건을 정보처리장치나 이에 수록된 데이터를 행위객체 속에 첨가적으로 수정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상의 죄명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전산망 중심의 범죄를 규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법과 발생양상이 달라지는 사이버범죄의 동적 특징을 상기하면 개폐가 쉽지 않은 기본법(형법)에 구성요건을 정해두는 것이 무리일 듯 보이기도 한다.
Ⅵ. 결론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가 날로 치밀해지며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처리하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확실히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고 있다고 하여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보호' 내지 '정보보안' 및 '본인확인'을 위한 기술적·법적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보보안의 강력한 해결수단으로서의 암호 및 암호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와 결실이 적극적으로 요망되는 바이며, 범인을 잡아야 되는 경찰들이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며 대부분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검거에서도 어려운 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많은 인력들을 많이 보충하여 사전에 예방 교육을 시키며 사이버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즉각 범죄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할 때 사용약관에 대해서 동의하면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에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고 철저히 읽어 본 다음에 동의를 해야겠다고 느꼈으며,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올린 글이나 동영상, 사진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면 피의자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았으며 이제는 남을 생각하며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
우리의 생활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롤 인터넷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일반 사용자에서부터 회사,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한 듯 인터넷을 통한 신종 범죄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는데, 보통 해커라고 불리는 이 같은 사이버범죄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의 유포등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 같은 해커들의 등장은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내세우려는 자기 과시욕구를 한 원인으로 볼수 있으며, 흑자들은 심각한 실업난이 이 같은 해커들을 양성시켰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해커들이 심각한 사회 불안과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가 공공 기관 및, 사회각처에서 이에 대비하고 준비 해야겠다.
아울러 각 교육기관이나 공공 단체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그 지도에 앞장서야 하겠다.
또한,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학벌이나 교육정도에 치우치지 말고 , 그 분야에 맞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겠다.
인류가 발전해 옴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상황하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보호, 보안 또는 본인확인을 위한 기술적·법적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거와 같이 사전적 규제사항과 사후적 규제사항을 잘 명심하고 숙지하여야 사이버범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확률이 멀어질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보보안의 강력한 해결수단으로서의 암호 및 암호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와 결실이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암호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국가 보안을 위해 이러한 역할을 하였지만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민간영역에서의 정보보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위한 도구로서 암초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체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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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9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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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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