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
Ⅱ.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Ⅲ.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
Ⅳ.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
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
Ⅱ.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Ⅲ.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
Ⅳ.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
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현재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제의 결정 절차와 방식을 먼저 보자면, 최저임금제의 결정은 첫째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둘째로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셋째로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잇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심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가 1월 ~ 5월에 진행되고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의 경영상황 등 제반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발간)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4월 ~ 6월에 진행되는데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후 결정 및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데 결정절차를 보자면,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고 이의제기 접수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이고 재심의, 의결은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에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저임금결정이 8월 5일 이내 결정하여 최저임금고를 지체 없이 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심의에서 각 이익집단의 안건이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년 합의 결렬로 무의미한 법정 심의기한이란 질책을 받고 있다.
사용자측은 기한일 마직막에야 2.4%인상(6,625원, 155원 인상) 안을 제시하여 결렬되었다가 연장하여 최대결정시안 3일전에 사용자측에서 3.1%를 올린 6,670원을 근로자측은 9,570원을 제출하면서 양측은 법정 심의기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결국은 올해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되어 7,530원 결정되었지만 노사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제의 결정 절차와 방식을 먼저 보자면, 최저임금제의 결정은 첫째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둘째로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셋째로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잇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심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가 1월 ~ 5월에 진행되고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의 경영상황 등 제반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발간)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4월 ~ 6월에 진행되는데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후 결정 및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데 결정절차를 보자면,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고 이의제기 접수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이고 재심의, 의결은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에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저임금결정이 8월 5일 이내 결정하여 최저임금고를 지체 없이 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심의에서 각 이익집단의 안건이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년 합의 결렬로 무의미한 법정 심의기한이란 질책을 받고 있다.
사용자측은 기한일 마직막에야 2.4%인상(6,625원, 155원 인상) 안을 제시하여 결렬되었다가 연장하여 최대결정시안 3일전에 사용자측에서 3.1%를 올린 6,670원을 근로자측은 9,570원을 제출하면서 양측은 법정 심의기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결국은 올해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되어 7,530원 결정되었지만 노사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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