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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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

Ⅲ. 사회복지의 개념

Ⅳ. 인권과 사회복지

본문내용

또한, 우선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람으로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노숙자, 사회복지생활시설생활인, 아동,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일반국민과 비교를 해보면 일반국민에 비해 사회복지사들이 우리나라 현 상황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클라이언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행동이라 여기고 클라이언트의 식사를 매번 섞어서 준다던지, 먹기 싫어하는 반찬을 영양에 맞게 먹어야 한다며 억지로 먹게 한다던지,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던지, 시설의 환경이 열약한다던지 등의 현장에서는 알게모르게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것에 고의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종사자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인권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대학교의 대부분은 인권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있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복지와 인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인권과목에 대한 교과목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6. 사회복지사 및 관련종사자의 인권
최근 들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및 관련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잇단 자살과 과로사와 함께 인권을 침해받는 일에 대한 사건들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28.9%,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8.7%에 달한다. 또 6.4%는 민원인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까지 경험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의 81.4%가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 하고 넘겼다'고 답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클라이언트 및 가족에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문제는 사회복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고용주에게 민원인으로부터 폭력, 불안, 스트레스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폭력대응팀을 구성하고 자기방어 트레이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사가 법적인 영역에서 안전하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Ⅲ. 결론
앞서 인권과 사회복지의 개념정리와 함께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에 대해 각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곳곳에서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클라이언트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그것이 고의적이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던간에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옹호해야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옹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 했던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 제공과정 상에서 서비스의 제공, 전달과정 등 그 진행상에서 비윤리적, 인권침해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하나의 자원을 배분할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운영자와 종사자가 해야 할 일들일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와 가족, 사회복지종사자는 물론이고 해당지역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인권과 윤리성 검토 과정 추가이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비밀유지는 되고 있는지 등의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접근성 보장)와 선택권 보장이다. 시설이나 단체를 이용하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봉사자 등)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이다. 앞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관계자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필수영역으로 진행한다던지, 사회복지분야 대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예비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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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8.01.18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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