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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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본문내용

부분의 부양의무자들이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여지없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어떤 정책이던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는 재정이나 기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정책이 중단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에서 돌아갈 것이다.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단기적으로 지원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만 한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 노인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런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제공되던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생계급여 등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단이 된다면 ‘세모녀의 자살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노후소득보장정책은 반드시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보장기능의 확대 vs 재정안정성
1) 보장기능의 확대
현재 우리나리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보장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각종 수당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지만 보장하는 수준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3%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면 노인들이 빈곤하지 않고 노후를 살아가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 2014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별한 질병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부기준 136만9천원, 혼자인 경우 83만4천원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공적연금을 통해 받을 돈은 월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7월에 실시될 기초연금을 포함하더라도 기초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월2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실제 월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미가입지나 국민연금 월30만원이하 수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수령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극히 제한 되어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인 아직까지 국민들의 기대치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기능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보다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2) 재정안정성
앞서 국민연금 재정현황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문제점으로 재정고갈에 따른 재정안정성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어 재정에 있어서 탄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향후 2060년 이후에는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위험도 감지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보장기능 확대는 재정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되고, 2060년의 재정고갈 현상은 몇 십년 더 빨리 다가와 재정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장기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Ⅲ. 결 론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에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 ‘보장기능의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재정안정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각지대해소와 보장기능의 확대,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성은 각각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풀어 이야기 하자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재정을 많이 투입하여 보장기능을 확대하여 재정을 많이 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논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재정이다. 노후소득보장정책에는 그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정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노후소득보장정책 중에서 공적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OECD에서 제시한 공적연금개혁대안 중 다층보장체계가 마음에 든다. 다층보장체계는 노후보장수단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 1층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 공적연금이 담당할 총 소득대체율을 40%로 제안하고 있다. 그 위로 2층에서는 기업연금(퇴직연금)이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 3층은 개인연금이 있다. OECD는 기존에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여 실질적인 의무에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OECD의 대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의 부담금을 인상하여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부담금을 올릴 경우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것은 엄연히 노후소득보장정책 중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고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중 최후의 수단이자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의 그물이 촘촘하지 못하고 그물코가 넓게 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궁핍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노후소득보장정책에서 사회보험은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개혁을 해야 하며, 공공부조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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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18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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