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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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 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3. 아동학대 특례법의 내용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였다(제23조, 2016.5.29.개정, 2016.11.30.시행). 즉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조 및 제25조). 또한 검사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며(제26조), 아동학대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27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행위의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할 수 있으며(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 이러한 보호처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2조).
(3)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친권제한, 피해아동의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위탁, 치료위탁, 가정위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후견인 후견 제한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 이 제도를 통해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명령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가정법원이 업무수행 중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명령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자녀의 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아동학대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중시하는 견지에서 종래의 아동복지법 및 현행 민법과 차별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아동학대에 대하여 가족책임주의와 자유방임에 더 익숙한 국가적 관행주의 태도를 취하여 아동학대 증가되어가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 또는 부속물로 생각하는 관념이 강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일상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아동학대에 대하여도 정확한 통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아동학대 사례는 어쩌면 당연히 예상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가의 방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인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관련부처의 대응이 많이 바뀌었지만 인프라는 전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업무량은 크게 늘어나있다. 그리하여 실행할 인력이나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말 뿐인 대책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 따라 그 운용이 특별형법으로서 역할과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논문>
전경숙, “아동학대특례법 시행후 현장 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송수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충북대학교 학위논문, 2017
김현식,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학위논문, 2017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09.08.)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검색일: 2017.09.09.)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17.09.09.)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ollehdaughter/221071750500, (검색일: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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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2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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