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도를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성폭력과 함께 형식적인 홍보와 교육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가정폭력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쉽게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상담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상담사들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피해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뒤 상담소에 배치해야 하며 보여주기 식의 상담소 설치가 아닌 의무처럼 상담소의 개수를 지자체에서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도 인식을 바꾸어 가정의 내부의 일들을 세분화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조주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128호, 국회입법조사처(2012)
참고자료.
조주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128호, 국회입법조사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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