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유형, 활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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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유형, 활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데이터란?

2. 공공데이터 개방의 등장배경
1) 새로운 전자정부의 출현
2) 플랫폼 비즈니스의 등장
3) 초연결사회의 도래

3. 공공데이터의 유형

4. 공공데이터의 가치
1) 투명성의 확보
2) 혁신의 성취

5.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
1) 미국 보건국의 Hospital Compare 사례
2) 샌프란시스코의 통합 주소 관리 시스템 사례
3) 정부의 공공 교통정보 API 제공 사례
4) 대한민국 기상청 스마트 기상서비스 사례
5) 대한민국 특허 정보 개방 사례

6. 공공데이터 개방의 확산 방안
1) 공개와 보호에 대한 기준 정립
2) 공공기관 정보보호체계와의 상호조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써 이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생성시점부터 공개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며, 비공개 정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공개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와 비공개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공개 및 보호등급의 기준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 시행이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목록을 수집하여 공개여부의 적절성을 판별하고, 향후 보호등급과의 상호조화를 위한 적정 등급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공개등급과 보호등급이 분리되어 운영될 수는 없으며,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칫 공개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보안 취약요소 노출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영업정보 유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공공데이터로써 활용도가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개방하며, 비공개영역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문제해결 사례들을 축적하여, 공공데이터 자율개방을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안성 확보와 관련해서는「공공데이터법」에서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4조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존 정보화관련 법령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관련한 보안조치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후행 법령인「공공데이터법」상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시에 상충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법령상에 “공공데이터의 보안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제24조 2항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정도로 보안성을 검토하여 공개해야함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혹은 제12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2항2호에서 기관 내 다른 정책이나 계획과의 연계조정업무를 2항4호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처럼 보다 명확하게 업무범위의 한 영역으로 “공공데이터의 보안관리”를 명시해야 최소한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 후 공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어느 법률이나 모호한 규정이 없을 수는 없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개별법이나 추가조항들이 신설되어 제도의 적용이 난해한 부분들도 있다. 이는 정보화와 관련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법제도가 정비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공공기관이 각 정보자산에 대해서 보호와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보조적인 수단이며, 기관의 자체적인 판단기준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만 민감한 데이터의 공개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및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결정됨을 알고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개방에 따라 기관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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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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