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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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보호관찰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한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호로 인하여 소멸된다.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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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8.04.21
  • 저작시기201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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