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취업규칙(개정된 노동관련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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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년도 취업규칙(개정된 노동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문 순서

제 1장 총 칙.....................................................................2

제 2장 인 사.....................................................................2
제 1절 인사위원회
제 2절 채용
제 3절 인사이동
제 4절 휴직

제 3장 복 무.....................................................................5
제 1절 복무
제 2절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제 3절 휴일 및 휴가
제 4절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제 5절 출장.

제 4장 임금......................................................................9

제 5장 표창 및 징계.............................................................10
제 1절 표창
제 2절 징계

제 6장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12

제 7장 퇴직 및 해고.............................................................14
제 1절 퇴직
제 2절 해고

제 8장 퇴직 급여................................................................15

제 9장 교육 및 훈련.............................................................16

제 10장 안전 및 보건............................................................16

제 11장 재해보상................................................................16

제 12장 복리후생................................................................17

제 13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17

제 14장 취업 규칙의 비치와 변경...............................................20

본문내용

복리증진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 13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
제 104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시설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5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시설장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제 106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시설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직원이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시설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즉시 병행하여 실시한다.
⑥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4장 취업규칙의 비치와 변경
제 107조(취업규칙의 비치) 시설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08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 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 및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운영지침에 의한다.
제 4조 (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해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1]
출 석 통 지 서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4]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 67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5]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근로자 의견서
2018. 06. 30. 자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들끼리 의견교환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연번
성명
직위
의 견
동의 여부
서명&날인
1
□동의 □비동의
2
□동의 □비동의
3
□동의 □비동의
4
□동의 □비동의
5
□동의 □비동의
6
□동의 □비동의
7
□동의 □비동의
8
□동의 □비동의
9
□동의 □비동의
10
□동의 □비동의
11
□동의 □비동의
12
□동의 □비동의
13
□동의 □비동의
14
□동의 □비동의
15
□동의 □비동의
16
□동의 □비동의
17
□동의 □비동의
18
□동의 □비동의
19
□동의 □비동의
20
□동의 □비동의
21
□동의 □비동의
22
□동의 □비동의
23
□동의 □비동의
24
□동의 □비동의
25
□동의 □비동의
26
□동의 □비동의
27
□동의 □비동의
28
□동의 □비동의
29
□동의 □비동의
30
□동의 □비동의
31
□동의 □비동의
32
□동의 □비동의
33
□동의 □비동의
34
□동의 □비동의
2018. 06. 30.
아주 좋은 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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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22
  • 저작시기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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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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