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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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효력
2. 이혼의 법적효력

Ⅱ.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

Ⅲ.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Ⅳ.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
2. 연장근로 한도
1) 개념
2) 한도

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국민연금
2. 노령연금
1) 개념
2) 수급요건

Ⅵ.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의 활용
2. 비사법기관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시에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지불각서의 작성 시에도 공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공증(公證)이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활용하면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임금(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2주가 지났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① 임금, 퇴직금 등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문제의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이다.
② 진정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반해 고소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보편적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를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일체를 관할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법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해서 송치후 검사의 기소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이 결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합의가 되어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유도 확대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112조의 2가 신설되어 반의사불벌죄로 되었다. 즉, 노동부나 검찰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심판결전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취하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처리
① 출석 및 사실조사
진정 등 신고사건이 관할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한다. 이 때 양당사자는 월급봉투나 급여명세서, 동료직원확인서, 임금대장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서류를 제시한다.
② 대리인의 출석, 연기
사업주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담당자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 및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후 처리방법
(가) 당사자 간의 처리지시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내용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 우선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지시한다.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면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진정인에게 시정되었음을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 한다. 그러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일 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검찰에 입건·송치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진정인의 입장에서 볼 때 관할 노동사무소의 행정적 절차는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없다는 사유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한다. 진정인이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신고(재진정)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변경·지정되어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위와 같다.
(3) 처리기간
1차적으로 사건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고소·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상담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당한 사건의 법률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 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화해를 권유한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신 소송 또는 가압류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해 준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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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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