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정의와 발생원인및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및 난민문제 해결방안연구및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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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난민의 정의와 발생원인및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및 난민문제 해결방안연구및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난민의 개념
(1) 국내법상의 정의
(2) 협약에따른 정의

2. 난민사태 발생원인

3.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4. 난민에 대한 법적보호

5.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6. 난민문제 해결방안 연구

7. 우리나라에서 난민수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8.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 본국 귀환은 난민협약에서 정의한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난민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본국에 귀국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현재 세계 난민문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UNHCR이 정의하는 본국 송환은, 난민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서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한에서 자발적인 본국 송환이다.
자발적 본국 귀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적국의 상황이다.난민이 명백히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UNHCR은 본국 송환을 추진하지 않는다. UNHCR은 자발적 본국 귀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귀환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사 여부를 타진하거나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차별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이 내용들을 귀환협정서에 포함시키고, 대부분의 경우 국적국, 비호국 및 UNHCR 사이에 귀환 조건을 명시하고 귀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3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한다.
(2) 제1차 비호국에의 정착
자발적 본국 귀환이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비호국 내에 난민을 정착시키는 방안이 강구된다.
비호국의 정착은 비호국 정부와 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난민협약 제34조는 가능한 한 비호국에서 난민의 동화와 귀화를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귀화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제34조는 일종의 권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고 귀화 절차에 드는 비용을 경감시킬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비호국 내에서 난민의 정착은 난민협약에서 제도화되었고, 협약은 구체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및 시민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 걸쳐 ─ 예컨대 주거, 교육, 사회 안전 및 고용 등 ─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적용되며, 체약국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난민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난민을 이러한 방법으로 대우함으로써 난민이 새로운 공동체에 동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귀화는 일반적으로 난민의 권리라기보다는 특혜 사항으로, 각국은 국적 취득에 관한 국내법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귀화를 인정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귀화의 허용 여부는 비호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협약이 귀화를 권고하고 있어도 비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호국 내의 정착을 통한 난민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난민보호와 법적 지위의 증진은 비호국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난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비호국 내에 정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3) 제3국의 재정착
자발적 본국 귀환이나 비호국에의 정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국에 정착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국가들은 난민들에게 제3국에의 재정착을 조건으로 일시적 비호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국가에서도 결국은 국내정치, 경제, 안보를 이유로 제3국으로 난민을 이동시키기를 원한다. 제3국에의 재정착 결정은 난민의 법적·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7. 우리나라에서 난민수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테러문제이다. 난민이라고 속이고 IS 테러단체 사람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선발기준을 엄격하게 하되 난민 심사에서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면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되어 있는 시리아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빠르고 신속하게 난민심사가 가능하게 끔 하여야한다.
난민들이 처음에 입국을 하면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므로 나쁜 생각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따라서 국가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과 교육을 통하여 한국에 대해 알게 하고 직업을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난민들도 한국에 정착하기 쉬운 방법인 것 같다.
8.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부산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발표하여 한국의 난민수용률이 국제적으로 낮다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난민수용을 해야하는 근거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인 이유에서 도와야한다, 오히려 수용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난민들은 고령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난민들로 인한 경제적효과가 발생한다, 난민들로 인한 문화적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나머지는 모두 결론과 유관이 있으나 한가지 근거 ‘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인 이유에서 도와야한다’ 라는 근거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이유로 돕는 것이라면 난민수용말고도 기부, 난민수용이 가능한 나라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법적인 책임이 있지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국민들이 있기에 이 근거는 결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난민수용찬성의견중에서 추가적으로 ‘난민수용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하나의 문제’ 라고 주장을 하지만 도덕적인 이유가 선진국으로 되는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난민수용이 선진국이되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난민수용이 가능한나라에 도움을 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도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아동만해도 보건복지포럼에서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9만~6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나와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난민수용보다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유재건, 난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최원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기념 공동학술회의”
장복희,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
대한적십자사. “한국적십자운동 100년”,
이호택, “한국의 난민실태”
한상대, 난민보호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방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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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7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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