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법4)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실제사업자 신의성실원칙 관할세무서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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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세법4)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실제사업자 신의성실원칙 관할세무서장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1)조세법률주의
2)실질과세와 신의성실 원칙
①실질과세②신의성실원칙
3)명의 대여 차명소유 과세 관련 판례
①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07구합24791)
②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1두9935)
4)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준

2.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부과 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세채권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국세기본법에는 제26조의2에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2 ①항의 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부과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권한이 없어진다.
위 사건의 경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관할세무서를 기속케 하므로 취소 판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고 대신 실질소유자인 홍길동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취소될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예외조항인 제26조의2 ③항에 따라 명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원고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어, 관할세무서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Ⅲ. 결 론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운영 재원인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징수되지 않는다면 조세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조세정의가 없는 국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은 분명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의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조세행정의 불공정이었다.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조세제도가 잘못 운영됨으로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에 따라 민심이 조선을 떠나면서, 저항다운 저항 한 번 못해보고 외세의 침략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는 조세정의라는 차원에서 납세의무자의 각종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세 부과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과 세금의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국가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조세에 온정주의가 넘치는 선진국은 드물다. 정의로운 국가는 상과 벌이 추상처럼 단호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탈세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상의 형식적 및 실질적 한계를 지키면서 실질과세는 경제적 실질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조세권의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8.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쟁점. 황남석.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한민국법원/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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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20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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