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및 신분 관계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에 관한 논의 2)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가. 국가원수의 지위 나. 국정의 최고책임자의 지위 다. 행정부 수반의 지위 라. 대의기관의 지위
마.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3) 대통령의 신분 관계 2,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 1) 대통령의 권한 2) 외교적 권한 3) 통치적 권한 4) 조직적 권한 5) 정책적 권한
6) 비상적 권한3, 대통령의 권한 통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명령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경우에 헌법 제7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국회의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승인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헌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출석 과반수설이 다수적인 견해이다. 소수견해는 헌법 제77조 5항을 논거로 한 재적과반수설이 있다.
② 실질적 요건: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외국과의 전쟁이나 내란 등과 같은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해야 한다. 또한, 긴급명령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나 야당탄압을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 이때의 국회집회의 불가능한 경우란 법률적사실적 불능 및 시간적 여유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식: 긴급명령의 형식은 입법의 형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형태를 띤다.
3, 대통령의 권한 통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의 근거는 입헌주의 원리와 권력분립이론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를 논하기 전에 통제의 근거인 입헌주의 원리와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분석을 선행한 후에 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입헌주의 원리의 의의 입헌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선언하여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되도록 국가권력의 근거와 행사에 관한 규범을 헌법에 규정해 둠으로서 국가 권력작용이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통치원리로,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나. 입헌주의의 변화와 내용 입헌주의의 역사를 보면 고대 로마 시대에도 헌법은 존재했으나 헌법이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고대 로마 시대 이후에 통치자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권력 수범자들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입헌주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이것을 중세 입헌주의라고도 한다. 근대적 입헌 군주주의는 17, 8세기 절대주의에 대립하는 입헌정치라는 개념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옐리네크(G.Jellinek)는 입헌주의란 의회 가입법권에 참여하여 군주의 권력을 통제하고 장관의 부서권을 인정하며 법원을 군주로부터 독립하게 하여 군주의 권력 행사에서도 제한과 한계를 인정하는 정치원리라고 보았으며, 칼 슈미트(C.Schmitt)도 이러한 정치원리를 시민적 법치 국가적 성격으로 인정하였다. 19세기 독일에서처럼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군주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군주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정치를 의회 중심으로 행하는 의회주의적 군주제의 경우가 있었다. 2근대 적 입헌주의의 내용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권력분립주의를 담고 있었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존 로크(John Locke)의 사상인 천부인권국민주권혁명권 등을 규정하고 정부조직 구조원리로서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규정하였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이 헌법의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근대 입헌주의의 내용으로 ① 국민주권주의 ② 권력분립주의, ③ 기본권보장 주의, ④ 경성성문헌법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결론
현대에 와서는 빈부의 격차, 경제공황 등 각종 사회경제적 모순이 생기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수단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복지국가 또는 적극 국가 기능을 요청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평등의 실질화 및 사회권의 보장도 확대나 강조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현대적 입헌주의의 내용으로서 생존권이 강조되는 기본권 보장의 실질 화와 사회화, 국민주권주의의 실 질화, 헌법재판 제도를 통한 헌법의 규범력 확보나 강화, 실질적 법치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헌주의의 시대에 따른 변화는 행정권이 확대되고 적극 국가화 됨으로서 권력분립주의도 권력융화 현상으로 변모하여 이의 근본 사상인 입헌주의도 실질 화하게 되었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국제법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 시민권에 속하는 사항의 사법권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입법권은 귀족원과 시민의회의 두 기관이 담당(양원제)하고 국제법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은 1인에게 부여하였으며 시민권에 속하는 사항의 사법권은 비상설의 법정에서 국민이 선출한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이 현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과 상호 통제의 기초가 되었다. 뢰벤슈타인(KarlLowenstein)도 헌법의 목적은 서로 다른 국가기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담시켜서 절대적인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 권력 통제의 기본도구로서 기능 수행하는 것을 헌법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권력분립을 국가기능의 분리로 파악하고 정책 결정기능, 정책집행기능, 정책통제기능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권력기관만의 상호 통제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적 통제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캐기(WernerKagi)의 경우도 포괄적 권력분립이론을 통해 종래의 몽테스키외(Montesquieu)작인 권력분립론과는 차별화하였다 양한 새로운 권력분립요소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구별하여 일반입법권의 2원적인 구조와 입법 과정에서의 양원제의 도입, 집행부의 이원화, 공직 담당자의 임기제, 국가와 교회의 2원적 구조, 복수정당제 확립, 정부의 각 부서 간의 분리 등이 있다. 슈테른(K.Stern)의 다차원적 권력분립론도 종래의 수평적 권력분립론을 보완할 필요성을 깨닫고 수직적 권력분립 등 여러 방면에서의 권력분립 구성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주장이나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분리이면서 통제의 기능 수행과 역할은 더욱더 확실해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가격4,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8.10.02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30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