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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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및 정의
4.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 주체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전달체계
7. 재정(비용)

본문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운영
가) 시설장과 종사자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법 제35조) 과거에는 시설의 겸직이 허용되었으나 시설장이 상근하여 시설운영에 전념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책임성을 높였다
나) 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시키며 지역주민을 시설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의 개방화와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등이다.
라) 보험가입의 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과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자는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시설의 평가기준이 된다.(시행규칙 제27조)
4)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법제41조). 이것은 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6)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시설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조치들을 해야 한다.
7)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및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40조) 즉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1년 이상의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등이다(법 제54조).
7. 재정(비용)
가. 보조금
국가 지방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3조)
나. 지원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2조의 3).
다. 비용의 징수
이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법 제44조) .
라.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금에 관한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등 기타 후원금 관리 및 공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5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58조).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대상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시설입소에 우선하여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중요하며, 사회복지법인은 대표 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출처 : 김수정(2018). 사회복지법제론 마포: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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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0.15
  • 저작시기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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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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