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면제 전제조건
2. 교통사고 시 운전자 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 기준 16가지
2. 교통사고 시 운전자 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 기준 16가지
본문내용
에 중독되어 저지른 사건이다. 운전자는 두 차례에 결쳐 인도로 진입해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으며,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져 사상하는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 신체를 상하게 하는 자는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적재물 추락방지의무위반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을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이다.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져 사상하는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 신체를 상하게 하는 자는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적재물 추락방지의무위반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을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