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 신청
●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2.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승인
●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3. 참고문헌
● 형식증명 신청
●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2.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승인
●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변경된 설계개요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변경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론>
형식증명 및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 양도·양수, 증명취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고 승인한다고 한다. 그리고 형식증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아서 많은걸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
법제처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변경된 설계개요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변경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론>
형식증명 및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 양도·양수, 증명취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고 승인한다고 한다. 그리고 형식증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아서 많은걸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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