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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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 신청

●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2.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승인

●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변경된 설계개요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변경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론>
형식증명 및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 양도·양수, 증명취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고 승인한다고 한다. 그리고 형식증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아서 많은걸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
법제처

키워드

  • 가격9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8.11.22
  • 저작시기201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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