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인터넷 정보관리사 2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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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격증] 인터넷 정보관리사 2급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과목 : 인터넷 이해>..................1p

<2과목 : 인터넷 자원 탐색>.............16p

본문내용

적적 앎, ②도덕적 감정, ③도덕적 행동
- 인터넷 윤리의 4가지 규범 (RRJN, 스피넬로가 제시) : ①존중의 원리, ②책임의 원리, ③정의의 원리, ④해악 금지의 원리
- 네티켓 : 네티즌+에티켓의 합성어
- 버지니아 셰어 교수의 네티켓 핵심 원칙 10가지
: 인간임을 기억하라,
실제 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같은 기준, 행동을 고수하라,
자신이 접속해 있는 곳의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온라인상의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논쟁은 절재된 감정 아래 행하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 악플러 : 악의적 리플을 반복해서 달아놓는 사람
- FTP 사용 네티켓 : 파일을 올릴 때 상업용은 업로드 하지 않는다, 상용 프로그램은 송수신하지 않는다.
- 인터넷 실명제 : 2007.7.27일부터 시행
- 온라인 우표제 : 대량 전자우편 보내는 사용자에게 서버 사용료를 받는 것. 스팸 메일 방지 정책
- IP 실명제 : 대량 메일 발송을 위해서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IP를 등록해야 함. 스팸 메일 방지 정책
- 옵트인, 옵트아웃 : 옵트인은 '허락한 것', 옵트아웃은 '허락되지 않은 것' : 스팸메일 규제 방식 (인터넷 사기와 관련 없음)
- 우리나라는 2005년 3월부터 옵트인 제도 시행중
- 게이트키핑 : 언론에서 기사화되기 전에 내용의 정확성, 건전성, 윤리성 등을 검토하는 총체적 과정
- 모티켓 : 모바일과 예절의 합성어. 모바일상의 기본 예절
EX) 도서관, 강의실, 수업 시간에는 끈다. (진동으로 한다가 아님)
- 시놉티콘 : 대중이 권력자를 감시
- 판옵티콘 : 원형 감옥이라는 의미, 권력자가 대중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
-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 : 민주주의의 실현, 급속한 문화 보급
-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 문화의 획일성 (문화의 다양성이 아님)
- 메일링 리스트 : 공통 관심의 정보, 메시지를 교환하는 구조
- 이메일 예절 : 줄 사이마다 공백을 두어 크기만 늘리는 식의 메세지 작서은 삼가야 함
- '교차 투고'는 해도 되지만 '중복 투고'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 (같은 글을 뉴스 그룹마다 반복해서 올리는 것)
- 사이버 범죄의 특징 : 비대면성, 즉시성, 개방성(폐쇄성 아님), 익명성, 비물질성(물질성 아님)
- 네카시즘 : 사이버 마녀사냥
- 사이버 테러형 범죄 :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가 대표적
- 인포데믹스 : 추측이나 뜬소문이 덧붙여진 부정확한 정보가 전염병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것
- 피싱 :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 발송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
- 파밍 :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주소를 변조하여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훔피는 것
- 비싱 : 인터넷 전화(VolP)를 사용
- 스미싱 : 문자메세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재를 유도
- 바이러스의 발전단계 : 원시형 → 암호화 → 은폐형 → 갑옷형 → 매크로
- 사이버 불링 :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괴롭히는 행위 (왕따)
- 스마트 불링 : 스마트폰에서의 왕따
-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준수 사항 중 하나 : 중성 아이디를 사용 (남성 아이디가 x)
- 전자상거래 사기 예방 : 가급성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거래 x)
- e-trust 제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인증마크 부여 제도
- 메신저 피싱 : 메신저에 가입한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 해킹 후 기 등록 친구들에게 송금 요청하여 편취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제도 :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보 삭제 요청시, 이용자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 에스크로 제도 (결제대금 예치제도) : 제3자가 결재 대금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 완료 후 대금을 지급
- 개인정보 유출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경찰성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사이트 관리자 직접 고발할 필요 x)
- 광고성 정보 전송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에서 다룸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이 아님)
- 인터넷 사기업체 검색은 '더 치트' 에서 조회 가능
- 진실되고 공익적인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
- 이반 골드버그 : 1996년, 인터넷 중독 질환(IAD) 용어를 처음 사용
- 인터넷 중독 질환(IAD) : 병적 인터넷 사용(PIU), 인터넷 증후군, 웨바홀리즘, PC중독, 컴퓨터 중독, 인터넷 의존 등
- 어플루엔자 : 소비중독 바이러스라는 뜻으로 인터넷 중독과 거리가 멈
- 인터넷 디톡스 : 인터넷 과다 이용의 부작용을 예방, 해소하는 행위
- 인터넷 중독 과정 : 호기심 → 대리만족 → 현실탈출
- 발모광 : 인터넷 중독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스트레스시 머리를 쥐어 뜯는 병
- Young 척도 : 킴벌리 영이 개발한 최초의 인터넷 중독 진단 도구
- K-척도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측정 척도
- 게임행동 종합진단 척도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개발
- 청소년용 K-척도 분류 : 1) 고위험 사용자 : 중/고생 1일 4시간 이상, 초등생 3시간 이상
2) 잠재적 위험 사용자 : 중/고생 1일 3시간, 초등생 2시간
3) 일반사용자 : 중/고생 1일 2시간, 초등생 1시간
- K-척도 문항 : 일상생활장애, 현실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 피로드 시스템 : 게임 과몰입 방지 시스템. 게임 업체가 자율적 제한
- 셧다운제 : 신데렐라법, 만 16세 미만 심야 12시~6시 온라인 게임 이용 금지 제도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쿨링오프제 : 2시간 지나면 자동 게임 종료되고, 10분뒤 접속 가능토록 함
-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 1) 인터넷중독센터 (COLA), 2)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3) 아이윌센터(서울시 운영), 4)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 수동적 중독 : TV, 비디오, 영화 보는 행위
- 능동적 중독 : 컴퓨터 게임, 인터넷 같은 상호작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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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1.17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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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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