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약과 승낙 및 매매계약의 성립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3. 청약의 종류
4. 청약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5. 매매계약서의 표면 조항과 이면조항
6. 인코텀즈 2010의 개념, 제정목적, 운송방법에 따른 분류
7. 인코텀즈 2010의 11가지 조건
8. 인코텀즈(INCOTERMS)별 원가계산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3. 청약의 종류
4. 청약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5. 매매계약서의 표면 조항과 이면조항
6. 인코텀즈 2010의 개념, 제정목적, 운송방법에 따른 분류
7. 인코텀즈 2010의 11가지 조건
8. 인코텀즈(INCOTERMS)별 원가계산
본문내용
용은 매수인의 부담
(5)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체결권은 매수인
(6) 매수인이 출발항부터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
5) CFR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포함 인도조건 (FOB +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1) 위험의 분기점: 지정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해상운임 : ocean freight)
(3) 위험분기점은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 종료
(4) 비용분기점은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할 때 종료
(5)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
(6) 매도인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해상)운임을 부담함
(7) CFR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PT조건으로 대체가능
6) CIF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CFR + 해상보험료)
(1) 위험의 분기점: 지정선적항의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과 보험료
(3) 매도인은 최소 부보조건인 ICC(C) 또는 ICC(FPA) 조건으로 부보
(4) 매수인이 이보다 폭넓은 보험조건을 요구할 경우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
(5)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부보
(6) 그러나 선적 후에는 보험증권에 백지배서하여 보험금 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 CIF조건 : 매도인 매수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급(보험계약자), 매수인 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수혜자)
(7) CIF조건은 해상운송에 쓰이는 조건이므로 복합운송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CIP조건으로 대
체가능
7) CPT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FCA +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1)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인도장소까지의 (복 합)운송비(Carrige)는 매도인 부담)
(3)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상이함
(4) 목적지는 내륙의 어느 합의된 지점
(5)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
(6)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님
(7)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까지의 (복합)운송비를 부담
(8) 해상운송조건인 CFR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
8) CIP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PT + 보험료 지급)
(1)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인도장소까지의 (복합)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 부담)
(3) 매도인은 최소 부보 조건인 ICC(C) 또는 ICC(FPA) 조건으로 부보
(4) 매수인이 이보다 폭넓은 보험조건을 요구할 경우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
(5) 해상운송인 CIF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
9) DAT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DAT(Delivered At Terminal,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 :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지정항구나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수출통관+양하비용=양륙비용)
(1) 위험의 분기점: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2) 비용의 분기점: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3) 수입지의 터미널에 물품을 양하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의무 종료
(4) 인코텀즈2010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양륙)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
(5)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 터미널과 같이
지붕의 덮개의 유무를 불문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
10) DAP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목적지) : 도착장소 인도조건
(DAT조건에서 양하비용=양륙비용 제외)
(1) 위험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3) 목적지는 항구일 수도 있고 내륙의 지점일수도 있음
(4) DAT +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참고] 목적지에서의 양하비용을 DAP조건에서 수입상, DAT조건에서는 수출상이 각각 부담함
11) DDP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 관세지급 인도조건
(DAP +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지급)
(1) 위험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수입관세지급, 수입통관은 매도인의 부담)
(3)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4)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의 수입통관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도인의 부담
(5)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
8. 인코텀즈(INCOTERMS)별 원가계산
1) EXW = 제품원가 + 마진
2) FOB = EXW + 내륙운송료 + 본선인도비용
3) CFR = FOB + 해상운송료
4) CIF = CFR + 해상보험료
5) CPT = CFR + 수입국 내륙운송료
6) CIP = CPT + 수입국 내륙적하보험료
7) DDP = 수입국 최종목적지 까지 운임 + 보험료 + 수입관세(부가세)
(5)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체결권은 매수인
(6) 매수인이 출발항부터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
5) CFR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포함 인도조건 (FOB +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1) 위험의 분기점: 지정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해상운임 : ocean freight)
(3) 위험분기점은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 종료
(4) 비용분기점은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할 때 종료
(5)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
(6) 매도인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해상)운임을 부담함
(7) CFR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PT조건으로 대체가능
6) CIF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CFR + 해상보험료)
(1) 위험의 분기점: 지정선적항의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과 보험료
(3) 매도인은 최소 부보조건인 ICC(C) 또는 ICC(FPA) 조건으로 부보
(4) 매수인이 이보다 폭넓은 보험조건을 요구할 경우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
(5)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부보
(6) 그러나 선적 후에는 보험증권에 백지배서하여 보험금 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 CIF조건 : 매도인 매수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급(보험계약자), 매수인 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수혜자)
(7) CIF조건은 해상운송에 쓰이는 조건이므로 복합운송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CIP조건으로 대
체가능
7) CPT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FCA +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1)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인도장소까지의 (복 합)운송비(Carrige)는 매도인 부담)
(3)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상이함
(4) 목적지는 내륙의 어느 합의된 지점
(5)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
(6)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님
(7)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까지의 (복합)운송비를 부담
(8) 해상운송조건인 CFR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
8) CIP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PT + 보험료 지급)
(1)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인도장소까지의 (복합)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 부담)
(3) 매도인은 최소 부보 조건인 ICC(C) 또는 ICC(FPA) 조건으로 부보
(4) 매수인이 이보다 폭넓은 보험조건을 요구할 경우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
(5) 해상운송인 CIF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
9) DAT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DAT(Delivered At Terminal,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 :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지정항구나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수출통관+양하비용=양륙비용)
(1) 위험의 분기점: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2) 비용의 분기점: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3) 수입지의 터미널에 물품을 양하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의무 종료
(4) 인코텀즈2010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양륙)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
(5)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 터미널과 같이
지붕의 덮개의 유무를 불문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
10) DAP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목적지) : 도착장소 인도조건
(DAT조건에서 양하비용=양륙비용 제외)
(1) 위험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3) 목적지는 항구일 수도 있고 내륙의 지점일수도 있음
(4) DAT +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참고] 목적지에서의 양하비용을 DAP조건에서 수입상, DAT조건에서는 수출상이 각각 부담함
11) DDP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 관세지급 인도조건
(DAP +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지급)
(1) 위험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2) 비용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수입관세지급, 수입통관은 매도인의 부담)
(3)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4)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의 수입통관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도인의 부담
(5)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
8. 인코텀즈(INCOTERMS)별 원가계산
1) EXW = 제품원가 + 마진
2) FOB = EXW + 내륙운송료 + 본선인도비용
3) CFR = FOB + 해상운송료
4) CIF = CFR + 해상보험료
5) CPT = CFR + 수입국 내륙운송료
6) CIP = CPT + 수입국 내륙적하보험료
7) DDP = 수입국 최종목적지 까지 운임 + 보험료 + 수입관세(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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