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공중의 건강이 위협받는 순간은 약값이 너무 높거나, 아예 공급 자체가 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이다. 강제실시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는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 특허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강제실시가 가능한 순간은 언제인가?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약을 잘 공급받고 있을 때인가? 강제실시 제도의 목적과 필요라는 기본적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특허청의 정신 나간 이번 결정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복지부 장관마저도 인정했던 푸제온의 유일한 공급방법을 특허청이 기각해버린 것은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기각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환자사회시민단체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국제적 항의 행동과 행정 소송 등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거대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속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내팽개친 특허청은 이번 결정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무책임한 특허청이야말로 ‘단지’ 존속할 이유가 없을 뿐이다.
2009년 6월 23일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복지부 장관마저도 인정했던 푸제온의 유일한 공급방법을 특허청이 기각해버린 것은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기각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환자사회시민단체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국제적 항의 행동과 행정 소송 등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거대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속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내팽개친 특허청은 이번 결정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무책임한 특허청이야말로 ‘단지’ 존속할 이유가 없을 뿐이다.
2009년 6월 23일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