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및 추심방식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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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송금 및 추심방식 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

(1) 송금의 의의

(2) 송금방법에 따른 구분

(3) 송금시기에 따른 구분

2.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

(1) 추심방식의 의의

(2) 추심방식의 종류

(3) 추심방식의 특성

[참고 1] 전신송금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참고 2] 선적통지부 결제방식(Open Account; O/A)

[참고 3] O/A Nego의 개념과 실무에서의 유의할 점

[참고 4] O/A 거래방식의 다양한 용어

[참고 5] COD방식과 CAD방식의 차이점

[참고 6] 대금지급시기별 무역결제방식

[참고 7] 무역결제 방식에 따른 은행명칭

본문내용

적한 후에 수출국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 는 즉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에 신용상태가 불량한 수입상 또는 그
대리인이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미 선적한 물품에 대한 수출대금회수 의 지연 또는 불능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
⇒ 수입상의 입장 : 물품대금 지급 후 나중에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으 며, 수출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신의 대리인이 선적 전에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상이 송부하는 서류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제대로 선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CAD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송금방식, 동시지급)
[참고 5] COD방식과 CAD방식의 차이점
2.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
(1) 추심방식의 의의
- 은행의 지급보증없이 수입상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을 근거로 화환서류(환어음 및 선적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추심하는 방법으로서,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과 인수인도 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으로 구분됨
(2) 추심방식의 종류
1)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지급인도조건(D/P)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 어음 (At Sight Bill, 一覽拂)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수입상의 거래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어음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상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선적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영
수하는 거래방식
⇒ 인수인도조건(D/A)은 기한부 거래이지만 지급인도조건(D/P)은 일람불 거래에 해당됨
따라서 수입상은 반드시 대금지급을 완료해야만 선적서류를 찾을 수 있고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으며 대금은 관련은행을 거쳐 수출상에게 전달됨
▣ D/P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추심방식, 동시지급)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推尋依賴銀行)
⇒ 추심(D/P·D/A)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인(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지의 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는 수출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2)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인수인도조건(D/A)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 (Usance Bill)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 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수입상의 거래은행)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어음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
수입상이 기한부 환어음에 'Accepted'라고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하여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
D/A거래방식에 있어서의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
⇒ 수입상의 입장 : 인수인도조건(D/A)은 외상거래에 해당되는데, 수입상은 인도받은 선적서 류로 화물을 찾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어음의 만기일에 결제하는 것으로 수입상은 자신의 신용을 이용해서 기한부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자금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수출상의 입장 : 수출상은 만기일 후에 수출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수입상이 부도,
파산 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
▣ D/A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추심방식, 후지급)
(3) 추심방식의 특성
▣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의 비교
1)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입상을 대신하여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지만 추심거래(D/A, D/P) 에서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은 단지 수출대금을 추심할 뿐 지급상의 책임은 지지 않음
⇒ 따라서 추심거래는 수입상의 신용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2)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의 독립 ·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수입상은 개설은행이 제시한 관계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지만, 추심거래의 수입상은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어음 과 선적서류의 인수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추심거래는 수출상에게 다소 불리한 결제방식
① 지급인도조건(D/P)에서는 만약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선적서류는 수출상에게 반송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항에 도착한 화물을 반송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② 인수인도조건(D/A)에서는 수입상이 어음상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와 화물을 찾을 수 있어
수출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매우 높은 편임
3) 신용장거래에서 발행되는 화환어음은 개설은행이 지급인이지만, 추심거래의 화환추심어음은
수입상이 지급인이 됨 ⇒ 즉, 신용장하에서 발생된 화환어음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은행어음으로서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만, 추심거래의 화환추심어음은 개인어음으로서 지급상의 모든 책임은 수입상에게 있음
4)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의해 매입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수출대금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추심거래에서는 수입상이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추심이 완료되어야만 대금이 수출상의 계정에 입금됨
5) 추심거래는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높아 신용장방식에 비해 불리
한 방식. 반면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에 따른 담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보다는 추심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 추심방식은 본 · 지사간의 거래나 상호 신용상태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단골 거래선간에 많이 이용되며, 수출상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 방식이 사용됨
[참고 6] 대금지급시기별 무역결제방식
[참고 7] 무역결제 방식에 따른 은행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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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4.22
  • 저작시기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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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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