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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관행도 경영자로 하여금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시장의 압력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영권시장이 있다. 위의 여러 가지 견제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못할 가능성은 있다. 그럴 경우 주가는 낮아진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진을 유능한 경영진으로, 또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경영진으로 교체한다면 주가는 높아질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같은 기업을 노려 적대적인 경영권의 탈취를 꾀하게 된다. 이 같은 가능성은 경영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가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게 만든다. 경영권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 경영자들은 주가의 극대화, 다시 말해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할 인센티브는 더욱 강해진다.
이처럼 다양한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경영자의 행동을 규율한다. 상장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경영자들이 그만큼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경영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잘 규율되어 왔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소액주주권이라는 견제장치가 작동을 시작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면 소액주주권 이외의 견제장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왔을 것이다.
물론 경영자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사업상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 자기 일을 할 때처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의 일을 하기보다는 게으름을 부리려고 할 수도 있다. 시장의 규율이 완전하다면 그런 경영자들은 즉시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경영자들이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더구나 경영자가 시장에 오래 남아 있지 않겠다고 작정한 경우, 또 회사 재산을 빼돌려 크게 한탕하려고 마음을 먹을 경우 시장이라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법이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그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리 높지 않은 비용이라는 단서는 중요하다. 현재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면 (불만족스럽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공권력이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갈등에 개입하는 것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나은 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경영권시장이 있다. 위의 여러 가지 견제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못할 가능성은 있다. 그럴 경우 주가는 낮아진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진을 유능한 경영진으로, 또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경영진으로 교체한다면 주가는 높아질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같은 기업을 노려 적대적인 경영권의 탈취를 꾀하게 된다. 이 같은 가능성은 경영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가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게 만든다. 경영권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 경영자들은 주가의 극대화, 다시 말해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할 인센티브는 더욱 강해진다.
이처럼 다양한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경영자의 행동을 규율한다. 상장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경영자들이 그만큼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경영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잘 규율되어 왔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소액주주권이라는 견제장치가 작동을 시작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면 소액주주권 이외의 견제장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왔을 것이다.
물론 경영자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사업상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 자기 일을 할 때처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의 일을 하기보다는 게으름을 부리려고 할 수도 있다. 시장의 규율이 완전하다면 그런 경영자들은 즉시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경영자들이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더구나 경영자가 시장에 오래 남아 있지 않겠다고 작정한 경우, 또 회사 재산을 빼돌려 크게 한탕하려고 마음을 먹을 경우 시장이라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법이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그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리 높지 않은 비용이라는 단서는 중요하다. 현재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면 (불만족스럽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공권력이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갈등에 개입하는 것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나은 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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