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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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2조【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이 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제13조【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 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제44조.제45조, 제47조, 제69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며 제77조중 "제75조 내지"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을 "농지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를 "농지법 제53조"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②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를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및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각각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2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제31조제1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공사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농지법 제46조"로 한다.
③ 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④ 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한다.
⑥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지력증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키워드

법대로,   농지법,   농지,   소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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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5.28
  • 저작시기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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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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