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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서비스(2개업종)
2. 공산품(27개업종)
3. 농 수 축산물(7개업종)
4. 문화용품 기타(4개업종)
5.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6.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7. 상품권관련업(1개업종)
8. 세탁업(1개업종)
9. 식료품(18개업종)
10. 여행업(2개업종)
11. 운수업(9개업종)
12. 이사화물취급사업(1개업종)
13. 예식업(1개업종)
14. 의약품 및 화학제품(11개업종)
15. 자동차견인업(1개업종)
16. 자동차대여업(1개업종)
17. 자동차정비업(1개업종)
19. 주택건설업(1개업종)
2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업종)
21. 학원운영업(1개업종)
2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23. 공연업(1개업종)
24. 애완견판매업(1개업종) 103
25. 택배 및 퀵서비스업(2개업종)
26. 이동통신서비스업(2개업종)
27.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1개업종)
28. 피부미용서비스업(1개업종)

본문내용

또는 보증보험료 환급, 기본료 50% 감면
-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손해배상
- 환급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27.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1)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3) 5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 계약취소
- 임대된 장비 교환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해지
기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4)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된
5) 설치 지연
- 손해배상
- 예약취소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손해배상액은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28. 피부미용서비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피부미용서비스업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ㅇ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ㅇ 계약일보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전액환급
- 전액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실제이용일
전체금액× ----------------
전체이용일수(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금지)로 한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 이전
ㅇ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지한 경우
ㅇ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 전액환급
- 전체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8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모터싸이클
. 6개월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5천㎞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3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1년
. 7년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2) 어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ㅇ 기타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ㅇ 1년
. 7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콘
-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 VTR
- 세탁기, 전기청소기
-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 쥬서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 압력솥, 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정수기,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 2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7년
. 5년
. 8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 복사기
- 망원경
- 현미경
2) 핵심부품
- TV:CR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콘:콤프레서, 모니터:CDT
-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1년
. 1년
. 4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3년
. 5년
. 3년
. 3년
  • 가격3,300
  • 페이지수109페이지
  • 등록일2002.03.04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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