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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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법인의 어음발행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자발적으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관계

(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와 손해의 범위

(7)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본문내용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판 2001.2.23, 2000다46894).
해설: 손해배상청구시 유족보상금의 제외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대판 1998.11.19, 97다36873)는 종전의 대법원판결(대판 1991.11.8, 91다28955)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었다. 즉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즉 종전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하더라도 이를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 등의 혜택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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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03.04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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