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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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의 검토
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3. 형사처벌 이외의 실효성 확보방안
4. 소 결

Ⅲ.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입법방안
1. 형사처벌규정의 필요성
2. 형사처벌규정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Ⅳ. 요약 및 조문례
1. 요약
2. 조문의 예시

본문내용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침해한 자" 또는 단순히 "……체결된 團體協約에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침해한 자"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단체협약 위반행위만으로는 불법성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가 '근로3권보장질서를 침해'한 것이라는 반가치적 판단기준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만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한다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형량의 문제
현행 노조법 제92조 단체협약 위반죄의 형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사용자에게는 별다른 위협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형량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근로3권보장질서의 침해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수준의 법적 평가를 가할 수 있다면, 그 형량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형량과 같아야 한다. 노조법 제90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 상한액을 올림으로써 위협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형벌의 위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노총, 앞의 청원서 참조.
따라서 노조법 제92조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다른 죄의 형벌과 구별하여 제92조의2와 같은 독립된 조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사실 법적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의 결정, 조정서 및 중재재정서에 대한 위반행위도 단체협약 위반행위와 유사하게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
단체협약 위반죄는 형사처벌로서 단체협약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근로3권보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이라는 점에 형벌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는 단체협약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다.
구 노조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한 적이 있다. 현행 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일반범죄로 변경하였으나, 단체협약 위반범죄는 그래도 당사자사이의 협약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접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이행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이 이행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도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과태료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한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제도와 같이 입법적 보완이 행해지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 노조법 시절에 확정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결정이 난 바 있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 위 각주 26 참조.
Ⅳ. 요약 및 조문례
1. 요 약
이상에서 검토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근로3권 보장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 위반행위만이 동 조항의 처벌대상이 된다.
- 근로3권 보장질서를 침해하는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법적, 행정법적 구제방안이 현재로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근로3권 보장질서의 침해라는 불법유형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요건에 이를 추가하면 죄형법정주의가 요청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하게 될 것이다.
- 조문의 형식은 현행 노조법 제92조에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직접 개정하는 방안과 제81조 제3호에 그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 형량은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형량과 균형을 맞추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한다.
-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로 한다.
-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 이행명령제를 신설하고 그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법원에 의한 긴급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조문의 예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경우의 조문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대하게 침해한 자'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반복하여 침해한 자'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박석운, 위 노사정위원회 정책토론회 토론의견.
- 제1안 : 협약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경우
제92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92조의2를 신설한다.
제92조의2 (벌칙)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 또는 노동조합의 활동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 또는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 제2안 : 협약위반행위를 나열하지 않는 경우
제92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92조의2를 신설한다.
제92조의2 (벌칙)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에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 또는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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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How to Legislate the Provision of Criminal Penalty on the Act against a Collective Agreement
영문성명 : Kim, I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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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2.03.18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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