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처리제도 비교― 법정관리, 화의, 부도유예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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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 사안별 차이점

Ⅱ. 제도별 장·단점

본문내용

이 있으면 화의채권자는 파산신청,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됨
ㅇ 별제권자(예:담보권자) 및 우선채권자(예:조세채권자)의 채권행사는 가능
□ 채권자집회의 화의가결 및 법원의 화의인가
―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한 화의채권자의 과반수 로서 그 채권액이 화의채권자의 총채권의 3/4 이상 되는 자의 동의가 필요
― 채권자집회가 화의를 가결한 때 법원은 화의의 인가 또는 불인가를 결정.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는 화의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의 화의채권 관리 및 처분은 화의조건에 따라 제한됨
─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화의개시신청으로 중지되었던 파산신청 및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효력을 상실
□ 화의의 폐지
― 화의가결전에 채무자가 화의제공을 철회하거나 기한내에 화의가 가결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화의폐지를 결정
법원의 보전처분명령이나 채무자의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관재인·정리위원의 신청으로 화의폐지를 결정할 수 있음
□ 화의의 失效
― 만약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않으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양보의 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일정요건의 채권자(신고한 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자의 총채권의 3/4이상)가 공동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화의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음
□ 파산절차로의 이행
―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화의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 또는 직권(파산신청이 없을 때)으로 파산을 선고함
협약제도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 선정사유 :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의 처리에 관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관 : 은행여신잔액이 2,500억원이상인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회의주관기관(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정
ㅇ 협의회는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로 구분 운영
□ 제1차 대표자회의
― 개최일은 회의주관기관이 소집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의주관기관은 채권확보와 자구계획이행 확보를 위한 서류를 징구
ㅇ 재산처분위임장, 경영권포기각서, 구상권포기각서, 노동조합동의서 등
― 협약가입금융기관(은행, 종금, 생보사)은 회의주관기관이 제1차 대표자 회의를 소집 통보한 날로부터 당해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청구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상환청구 등의 채권행사유예와
당해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은 환매청구 또는 소구권행사를 유예하여야 함
ㅇ 유예기간중 부도처리 유예 및 거래정지처분 유예 조치
ㅇ 유예기간중 기업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연체대출금 적용 제외
― 당해기업의 임금, 협력업체의 어음결제자금 등 정상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긴급자금지원과 회사재산·경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금관리단 파견을 의결
□ 정상화가능성 평가
― 협의회는 유예기간중 당해기업의 주요 자산·부채의 조사, 사업성 평가 등 정상화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회사 또는 회계감사인을 지명하여 당해기업의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대한 조사의뢰 가능
□ 제2차 대표자회의
― 채권금융기관은 정상화가능성 평가결과 및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ㅇ 지원대상 :
1. 추가자금지원 또는 금융비용 경감시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2. 금융기관 채권보전차원에서 제3자인수시까지 지원이 불가피한 기업
ㅇ 지원방법 :
1. 대출원리금의 유예 또는 감면
2. 단기 고금리 대출을 중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
3. 대출금의 주식전환
4. 신규 협조융자 등
ㅇ 채권금융기관은 당해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이 부진하거나 자구 계획에 의한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지원 중단 가능
― 협의회는 정상화가능성 평가결과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어 부실채권 정리방법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기업규모, 갱생가능성, 채권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
ㅇ 단기적으로 갱생가능성이 희박하나 파산 또는 청산시 국민경제에의충격이 크고 장기적으로 갱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관리에 동의
ㅇ 법정관리기업 및 은행관리기업은 가능한한 조기에 제3자인수 추진
제3자인수전에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의 적용배제 또는 조치보류를 하여 은행거래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영업자금 입금 또는 추심분에 대한 채권회수 금지 및 자산에 대한 개별적 채권보전조치 금지
도산관련 법제도 비교
□ 法定管理 第一主義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 법제(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는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에 우선하여 법정관리를 진행하도록 규정
ㅇ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을 때는 물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
ㅇ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파산신청 또는 화의신청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중이던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화의절차도 그 효력을 상실
ㅇ 한편 정리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정리절차의 폐지 또는 정리계획 불인가 등으로 정리절차가 중도에 그치게되는 경우 정리법원은 정리절차를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로 변경할 수 있음
□ 법정관리와 화의
― 화의인가를 통하여 기업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리절차와 유사하나 화의절차가 파산예방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비하여 법정관리절차는 회사갱생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짐
― 화의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과 동시에 화의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나 법전관리는 회사는 물론 채권자와 주주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리인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이 제출됨
― 화의에서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존속되고 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감독적 지위에 머무르나 법전관리중의 관리인은 회사의 사업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보유
― 화의에 참가하여 효력을 받는 자는 일반채권자로 제한되나 법정관리의 경우에는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정리절차에 참가하게 되며 별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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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08
  • 저작시기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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