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2002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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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화의 배경과 과정
제3장 생활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생활보호제도의 기본원칙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성
제1절 권리의 법적 근거
제2절 국가의 최저생활보장원칙
제3절 권리의 보편주의 원칙
제4절 권리의 평등보장 원칙

제5장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분석

제1절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분석
제6장 결론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이 엄연히 국민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둘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인구학적 제한의 철폐,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의 폐지, 소득인정액 개념의 도입과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급여의 수준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소위 근로연계복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도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기초법의 중요한 의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에 대한 '권리성' 규정이다. 기초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로서 확실하게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법 제도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생계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법 현실을 떠난 법 규범은 생각할 수없다. 명문규정상으로는 명백하게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어도 실현하는 과정에서 권리성이 훼손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률의 해석과 현실에 적용되는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초법이 권리로서 주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국가의 최저생활보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 제 4조는 급여의 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생계급여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저생활보장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구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남겨둠으로써 보편적인 권리보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정적인 급여종류, 서비스기관과의 연계부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부족,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욕구에 따른 권리의 개별적 보장은 말뿐인 '맞춤복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에 비해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은 평등보장의 실현이다. 보충급여제, 긴급급여제, 근로소득공제 등의 도입은 빈곤의 정도에 따른 차등화된 보장, 구체적인 생활상황에 따른 무차별적인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주거급여의 일률성과 의료급여의 불평등성, 최저생계비 구성내용의 세분화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성의 결여,수급권자 대표의 참여배제, 전문성을 갖춘 심리, 의결기관이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측면 등은 중대한 입법의 미비이다. 즉 정부는 수급권자의 제도체제내로의 참여보장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하여는 매우 소홀히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에서 천명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화하기 위한 기초법의 제정은 가장 적절한 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법정신은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명문규정상 소홀하게 다루어진 '권리구제'측면은 기초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권리의 성격이 구체적 권리라고 확정짓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초법은 명문규정상으로도 완결적이지 못하며 실행과정상 정부의 정책수행의지 여하에 따라 본질적인 부분이 손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현재 실행중인 기초법은 기초생활보장이 권리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실행단계에서도 권리임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법적 해석에서도 완벽한 권리임을 밝혀야 하지만 실행단계에서의 본래 법 정신의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래의 입법 정신인 구체적 권리로서 확실히 기능하기 위한 가능성으로서 필자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수급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초법 전반에 걸친 법적 분쟁 가능유형과 관련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운동은 기초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결국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참여와 노력이 현재의 기초법 성립에 기여한 것과 같이 시민의 노력과 참여는 기초법을 본래 의 입법정신인 구체적 권리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초법이 도입되어 실행된지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도의 정착과정을 고려한다면 본 논문은 앞으로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둘째, 본 제도가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적 혹은 규정상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현장요원들의 의식과 관계자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결과와 효과 등 충분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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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ro.seoul.kr/보장제도/설립경과.htm
http://home.hanmir.com/~j3918776/생활보호법.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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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6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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