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2, 4호증의 'ROADSHOW'라는 잡지의 부록으로 발행되어 유통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