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한일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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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지구화와 <다국간 투자협정(MAI)>: 신자유주의의 최후.최고단계?

3. 투자협정: 한국 IMF 경제위기의 비상구?

4.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그 비판: 미국의 <1994년 표준안(prototype)>

본문내용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적용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효력이 10년간 지속된다는 의미이고, 이미 있었던 투자에 대하여도 이 조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체약국은 서면통지를 보냄으로써 이 조약을 처음 10년이 끝날 무렵에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후에는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종료시킬 수 있다.
10년이 끝날 때, 서면통지를 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서면통지를 보내 조약을 끝내면, 그 효력은 1년 후에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3. 조약 종료 후 10년 동안, 이 조약의 모든 다른 조항은 종료일 전에 취득 혹은 창설된 적용투자에, 적용투자의 창설 및 취득에 관하여 이 조항들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조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미 시행된 투자에 대하여 10년동안 효력을 더 연장함으로써, 포괄적인 투자보장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사실상 정부로 하여금 이 조약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이다.
4. 부속서[만약 있다면 의정서]도 이 조약의 일부분이다.
각자가 보는 앞에서, 전권대사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어느 곳, 언제 영어와 ____어로 두부 작성되었으며, 각 조약문은 모두 똑같이 정품이다.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_______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1.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된 산업분야 및 사안에 대해서 적용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원자력; 관세사 ; 방송, 일반통신망, 무선국 허가; 통신위성; 국가가 지원하는 대부, 보증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북미자유무역지대 협정 1102조, 1108조에 의한 국가적 혹은 지방적 조치에 의한 예외; 해저케이블 가설
최혜국대우는 위에 열거된 산업영역 및 사안에 대해서 부여될 수 있다.
2. 미합중국정부는 아래 열거된 산업영역 및 사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수산업; 항공 및 해운 운송업 및 이에 관련된 활동;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및 다른 금융업*
*주 : 만약 조약 상대방이 모든 혹은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받아들일만한 약속이행에 착수하면, 미합중국정부는 예외를 그에 따라 제한하고,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과 동일한 조건의 대우에 상응하는 특정한 의무를 고려 할 수 있다.
3. ________정부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다음 영역에서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정부소유 토지의 광업권에 대한 임차 혹은 정부소유토지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의 임차
부속서에는 미국이 유보하려고 하는 영역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 외에,정부 소유토지에 대한 광업권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유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지하자원은 정부소유의 토지에 있지 않더라도 국유이고 광업권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특허에 의하여 부여할 뿐이다. 문제는 광업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내국민과 다르게 그 주체가 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있다.
)
헌법 제120조
1)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광업법 제6조【광업권자의 자격】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
2)상공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향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공자원부 장관은 광업권의 향유연한과 기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만약 광업권에 대하여 유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한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얻어야 한다는 광업법의 조항을 바꿔야 할 것이다. 광업권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하는 이유는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지하자원의 수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당시 고관들은 무분별하게 지하자원의 채굴권을 제국주의 열강에게 부여했고, 그러한 일의 방지를 위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98년 개정판 중 94년 판과 다른 조항
제13조
1. (동일)
2. 제 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련 투자자가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에 조세조치가 수용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조치가 수용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제 9조(3)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다.
3. 그러나, 문의한지 9개월 내에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그 조세조치는 수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투자자는 제소할 수 없다.
94년판과 비교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제소의 주체를 '투자자'(Investor)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94년 판은 주체를 '국민 혹은 기업(A national or company)'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94년 판이 '세금문제(tax matter)'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98년판에는 '조세조치(tax measure)'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차이이다.
이렇게 개정한 배경은 '조세조치도 수용의 성격을 띌 때에는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대해 혹시 조세조치들(예를 들면, 목적세-환경, 교육세 등- 및 외환거래세 등의 부과)이 도입될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해 제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수용의 성격'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논쟁지점이 될 것이다. 한편 '국민 혹은 기업' 대신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미투자협정의 대단히 광범위한 '투자' 정의를 근거로 '투자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세조치'는 '세금문제'라는 규정에서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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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2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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