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성격과 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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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소송요건

3.본안심리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5.부작위위법확인 판결 뒤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원치 않은 행정처분이 행해질 경우

6.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본문내용

법확인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즉 변론종결당시에 평가할 때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다시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나 거부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 38조,제2항)
5.부작위위법확인 판결 뒤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원치 않은 행정처분이 행해질 경우
일단 행정소송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기속규정이 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적다고 할 것이고 도리어, 원치 않은 행정처분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데 만약 후행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을 손해배상과 동시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심판법에서 준용되고 있는 의무 이행 심판을 원용, 의무이행소송(무명항고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점에 대하여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6.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첫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소송계속의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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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20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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