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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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알기쉬운 경 매 절 차

2. 신 문 공 고

3. 입찰물건 명세서 열람

4. 권리분석 및 현장답사

5. 입 찰 참 가

6. 낙찰후 세금등부대비용

7. 명 도 및 인 도

8. 경 매 진 행 절 차

본문내용

재하고
상호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집달
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공도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
동점유사용자, 1필지의 대지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 소유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④공동입찰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입찰표의 본인의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
라고 기재하고 공동입찰허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입찰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공동입찰허가원 및 공동입찰자목록은 입찰법정에서 입찰표와 함께 배부합니다.
라.입찰보증금봉투 및 입찰봉투(별첨 양식 3-1, 3-2)의 작성과 투입
{{ 입찰보증금은 보증금봉투에 넣어 봉하고, 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다시 봉한 후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습니다. }}
①입찰보증금 봉투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봉투(흰색 작은 봉투, 별첨 양식3-1)
에 넣고 풀칠하여 봉합니다. 보증금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입찰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자로 됩니
다. 사건번호, 물건번호의 기재요령은 입찰표와 같습니다. 보증금봉투의 뒷면에는
날인의 표시(인)가 있는 곳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찰전에 봉투의 훼
손여부를 알기 위함입니다.
②입찰봉투 : 입찰보증금을 넣고 봉한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 별첨 양식3-2)에 넣고 봉한 다음 앞면이 속으로 들어 가게 반을 접어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및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입찰봉투의 뒷면에는 보증금봉투와 마찬가지로 날인의 표시(인)가
있는 곳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봉투는 입찰표와 마찬가지로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입찰함에의 투입 : 입찰봉투를 다 봉한 후에는 입찰함에 투입하기에 앞서 집달관
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일련번호를 여받고 입찰자용 수취증의 절취선에 집달관의 날
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달관으로부터 일련번호와 날인을 받은 후에는 입찰봉투로
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내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합니다. 입찰자
용 수취증을 미리 떼어내면 안됩니다. 일련번호가 기재된 입찰자용 수취증은 은행
창구에서 받는 접수표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입찰에서 떨어졌을때 보증금
을 반환받는데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개찰 및 최고가입찰자의 결정
{{ 입찰을 마감하면 곧바로 개찰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입찰자로
정하며 떨어진 사람에게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①개찰시각 : 집달관이 입찰의 시작을 선언한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을 합니다.
②최고가입찰자의 결정 :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입찰자로
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정의 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응찰은 무
효로 하고 다음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의 가
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들만을 상대로 곧바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며
그래도 또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
가입찰자를 정합니다. 추가입찰시에는 처음 입찰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응찰할
수 없읍니다. 추가입찰시의 증액되는 보증금은 증액된 부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컨대, 처음 입찰시에는 5,000 만원에 응찰하고 보증금을 500만원 제출하였는데
추가입찰시에는 6,000만원에 응찰하려고 할 경우 보증금은 100만원만 추가로 제
출하면 됩니다.
③보증금의 반환 : 최고가입찰자 및 후술하는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입찰법정에서 즉시 반환합니다. 입찰봉투에서 절취하였던 입찰
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수
령하면 영수증을 작성하는 대신 입찰표의 보증금반환란에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바.차순위입찰신고
{{ 최고가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중 최고가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컨대, 최고가입찰가가 2억원이고 입찰보증금이 2,000만원인 경우에 2억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1억8,000만원보다 높은 가격(즉, 1억8,000만원이상 2억원미만)
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하게 되
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 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 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차순위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
다.
4.낙찰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가입찰자에 대하여 낙찰기일에 낙찰허가여부를 선고하며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하여 통지하는 날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낙찰허가여부 신고
경매담당법관이 지정된 낙찰기일에 입찰법정에서 최고가입찰자에 대한 낙찰허가
여부를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최고가입찰자인 경우 기타 입찰절차상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 불허됩니다. 입찰부동산이 농지로서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
매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가 낙찰기일까지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
지 아니하면 역시 낙찰이 불허됩니다. 차순위입찰신고인이 있고 최고가입찰자에
게 국한된 사유로 낙찰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
가합니다. 낙찰허가여부의 결정은 입찰법정에서 선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누국에게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낙찰기일에 입찰법정에 출석하거나 민사신청과의 담당직원에
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낙찰이 불허되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대금납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아니하면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정하여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
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잰

키워드

경매,   명 도,   인 도,   입 찰,   공 고
  • 가격2,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2.10.2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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