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의 인권 -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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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용어의 정의
1) 성적 지향성(정체성)
2) 커밍아웃 (COMING-OUT)
3) 성적 소수자
4) 동성애와 동성연애, 호모, 게이 , 레스비언
5) 간성과 트랜스 젠더

3. 성전환수술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1) 판례요약
2) 성전환증의 의학적 검토
3) 판례에 나타난 부녀의 판별기준과 문제제기
4) 소결

4. 동성애에 대하여
1) 동성애자들의 생각
① 동성애 원인론
② 성역활
③ 이성애주의와 동성애 공포증
④ 동성애의 역사
2) 한국의 동성애 현황과 인권운동

5. 맺음말

※ 참조

**한글97

본문내용

] 등 크고 작은 단체가 100여 개가 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그 세력이 미약하나 다른 인권운동세력들과 연대를 통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동성애자들과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인권운동들을 살펴보면 공교육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ex. 에이즈의 원인) 문제/ 군대와 감옥에서 인권침해 문제/ 동성애자 업소에 대한 침탈 문제/ 가족제도 문제/ 동성애자에 대한 해고 및 법적인 불이익 등이 있다.
현재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권법안(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법안에 대한 명칭)에는 인권침해 구제대상을 여덟 가지로 한정짓고 있는데, 동성애자 단체들의은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구제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5. 맺음말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적 기반이 매우 얕으며 성적소수자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법률 또한 없다. 또한 성적소수자가 부당하게 탄압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법률 또한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성전환수술자의 판례나 동성애와 관련된 향후 대두 가능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성적소수자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문제를 떠나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향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권존중의 기초위에서 법적·제도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참조
· 형사판례연구-6권(98.07), 정현미, 성전화수술자의 강간죄 객체 여부
· 동성애자 인권연대 교육자료
<참고자료>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14호, 1998.5.)
<토론>
토론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제도화함에 있어 전면적인 수용이냐? 아니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면적 제도화는 법이 사회를 바꾸는 기능에 중점(네덜란드의 매우 개방적인 법의 예를듬)을 가지며, 부분적 수용은 현실적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가 성적 소수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측면, 우리의 법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별로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걸음을 디딘 것이라 생각된다.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대안이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좋은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력서 작성을 포함하여 직장생활의 영역, 결혼과 가족생활 등에 있어 성의 구분이 계속되는 한 성적소수자의 인권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남녀차별금지와 같은 평등보호를 직장생활 영역속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과 가족생활의 영역에서는 역시 어렵겠다.
수강생 중에서는 극단적으로 남성/여성의 구별, 성적지향성에 따른 구별도 불필요하며 동성 또는 이성 누구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성적소수자들과 접하게 되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임을 수긍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형법에서 성전환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고용관계, 결혼제도 및 가족제도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는 점이 있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형벌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지 말고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여성을 (여성기로의) 성전환 수술을 한 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성의 구분을 무엇에 근거하여야 하는가, 강간죄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돌아가면 성전환자라는 성적소수자 보호의 문제 일반과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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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3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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