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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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치매노인가족의 이해
1. 치매의 개념
2.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2. 치매노인의 증가와 그 문제

Ⅱ. 치매노인가족의 문제
1.치매가족의 구조적 특성
2. 치매가족의 경제 상황
3.주부양자의 부양부담
4. 치매노인의 부양 실태

Ⅲ.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본문내용

기족, 지역사회, 정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가족구성원의 부양능력과 의사를 고려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가족이 노인부양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족 내 노인요양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가족간병휴가제의 확대 실시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노인수발기간을 합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노인수발가족을 위한 조세정책(노인동거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 개발하고 수발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수발자로서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요양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개발과정에 노인과 수발가족이 참여하여 이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수발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치매관련 정책과제
(1) 치매진단 및 예방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데에도 치매를 이화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치매의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른 데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나라는 치매진단의 기준 자체가 명확히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원도 적고, 치매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20~40%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치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치매진단기준을 설정하고 각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의 예방에 있어서 정부는 치매상담신고센터를 각 보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치매상담신고센터는 결국 사후 신고를 받아 필요한 서비스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예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치매종합센터나 치매전문병원 등에서 치매예방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치매치료기관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며 치매전문병원도 미미한 상태에 있다. 향후 각 시·도별로 치매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매노인 치료법 등을 연구·보급하여 일반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치매전문인력
치매환자의 치료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의 ,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병인,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여서도 치매전문 인력을 교육·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매간호의 경우 상당히 힘들고 기술이 필요한데 치매간호 전문인력 양성제도가 없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한 후 자격증을 주는 등 치매간호전문인력 양성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등 병인규명과 항치매약물 개발과 같은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연구기관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치매요양시설
치매요양시설의 이용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여 저소득자나 일반 가정의 경우 이용을 희망해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 현재 노인양로시설이나 사회보호시설의 경우 희망자는 많으나 자격요건 때문에 시설이 정원미달로 운영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래 치매요양시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치매는 병원 입원 시 월 150-300만 원이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일반 가정에서도 실비를 내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유기 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치매요양시설을 늘리고, 그 이용대상의 제한을 철폐하며 다만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재가서비스사업 확대
현재 재가서비스로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이 있으나 이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가정봉사원 중에 치매담당 봉사원을 확보하여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이나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의 재가복지센터와 요양 및 양로시설을 활용하며, 주부교육 등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그 이용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이 아닌 일반 가정에게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 네덜란드에서 치매환자 및 치매 중심 간호사나 보호자들을 방문한 이후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계획을 세워주는 사례관리자를 두는 것과 같은 서비스도 유용할 것이다.
2. 실천적 대안
(1) 치매노인 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
치매노인의 가족은 대부분 치매노인과 일상적으로 접하므로 치매과정에 대한 이해,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간병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치매가 상당히 진전한 경우에는 가족을 동반한 단기입원시설을 통해 훈련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치매노인의 가족으로서 겪을 정신적, 심리적 부담과 건강상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과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치매노인의 증상을 오나화시킬 수 있는 의료적 처치,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의 휴식서비스 등 다양한 개입방법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치매가족모임과 자조집단프로그램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복지재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치매노인의 가족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서는 정서적 지지와 자언과 정보를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4) 의료비 경감을 위한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를 정상적 노화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아 치매환자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의료비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 치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의 의료비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치매환자치료에 대한 간호(부양)수당의 지급이나 치매환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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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2.11.08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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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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