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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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의의
1. 목적 및 취지
2. 성격 및 이념
3. 원칙

Ⅱ.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입법 과정
3. 연 혁 -

Ⅲ. 내용 분석
1. 자격 요건
2. 급여 종류
3. 전달 체계
4. 재원 조달 방법

Ⅳ. 평가 및 개선 방안
1. 평가
2. 개선 방안

본문내용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역정보, 보건, 복지, 고용 등에 관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요원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 및 저소득층 DB구축이 필수적이다.
라. 적정 예산의 확보
적정 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혜적 급부인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급자수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자수·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급여액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결과와 전체 수급자의 자가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 요인 중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요예산은 2000년 약 2조5천억원, 2001년 약 3조1천억원, 2002년 약 2조 7천억원 정도이다.
<첨부>
1. 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
가. 급여 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나. 급여기준 및 지원시기
구 분
급여 기준
단 가
비 고
주 식 비
- 백 미
- 정 맥
부 식 비
연 료 비
일반피복비
런닝·팬티세트
동 내 의
월동대책비
465g/일
114g/일
1 일
1 일

년 4벌
년 1벌
인당
1,988원/kg
699원/kg
1,559원
88원
65,202원
8,540원/벌
11,590원/벌
16,000원
양곡지원단가 적용
매월분할지급(월 5,430원)
12월 지급
10월 지급
10월 지급
다.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나 퇴소한 경우는 당일 포함하여 일단위로 지급(1인당 일 2,810원)
1) 쌀 0.456kg 1,988원 = 906원
2) 보리쌀 0.114kg 699원 = 80원
3) 부 식 비 = 1,559원
4) 연 료 비 = 88원
5) 피복비 65,202원 365일 = 179원
2.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 분리·신설의 목적
주거비는 당초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
나. 주거급여의 종류
1) 임차료
① 무주택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고 있는 자. 다만 전세금의 대여 받고 거치기간 중에 있는 수급자 제외
②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등
③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2) 유지수선비(현금 급여)
주택 소유자로서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고 있는 수급자 포함.
3) 주거안정 지원비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가 지급될 수 없는 다음의 자
① 거실의 임차료
보장기관이 수급자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하고 있는 경우(가정위탁보호자)
② 타인주택 무료거주자
③ 주택이 아닌 곳(움막 등)에 거주하는 자
4) 전세자금대여
무주택자로서 전세자금대여를 신청한 가구
① 전·월세 및 보증부 월세 거주자
② 타인 소유의 주택에 유료로 임차하려는 자(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움막·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주거의 거주자, 보장시설 퇴소자)
다. 유지수선비(점검·수선)
1) 수선의 범위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다음의 범위(생활상의 불편 해소와 미관의 개선을 위한 수선 포함)
① 건축 :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둥, 담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창문
② 설비 : 난방, 급수·배수, 전기·전화·가스, 위생(변기, 욕조등), 환기·배연, 소화, 쓰레기
③ 기타 : 장식물(샤시, 커튼 등),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등
2) 수급자의 수선비용 부담범위
총수선 비용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수 급 자 부담액
전액 부담
2만원+2만원 초과금액의 30%
44천원+10만원
초과금액의 20%
보장기관 지원액
없 음
(총수선비용-2만원) 70%
56천원+(총수선
비용-10만원) 80%
- 수선비에 대한 보장기관지원액(총수선비용-수급자 부담액)의 제한
수급자의 유지수선비(현금급여)의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3) 점검·수선의 추진체계



② 점검실시 및 점검결과 통보
(수선 필요사항, 견적내용)
③ 수선 신청
⑥ 수선대상자 결정통보 및
본인부담금 납부 통지
⑦ 본인부담금 납부
⑧ 수선 실시
집수리
도우미
사업단
① 점검 및 수선 위탁기관 지정
(관련지침 시달)
④ 점검결과, 대상자별 수선일정 승인요청 및 관련예산(보장기관 지원액) 요청
⑤ 수선대상자 결정 통보 및 보장기관 지원액중 선수금 지급
⑨ 수선결과 보고
⑪ 보장기관 지원액 중 잔액 지급

·

·

⑩ 수선결과의 현장 확인
참 고 문 헌
1. 이현주,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p.5∼17.
2. 손건익,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p.18∼25.
3. 김미곤,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p.38∼47.
4. 김미곤·김태완,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p.54∼6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7. 생활보호법안.
8. 손지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9. 이장원,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0. 박능후, "생산적 복지"-복지이념으로서의 의의와 과제.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인터넷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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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0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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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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