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통치구조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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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상 통치구조와 민주적 헌정질서

2. 통치권력구조와 지역문제

3. 통치구조에 대한 시원적 규범(始原的 規範)

본문내용

판단을 위한 대상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보다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해결을 위한 모색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정치학이나 사회학적 분석 등에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노력보다는 그 동안의 지역 불평등이나 지역균열의 현상을 설명하거나 그 심각성을 기술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간혹 지역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을 제시한 몇몇의 것들은 지역문제의 정체를 지역차별적 전략과 성향을 갖은 집권자나 정치지도자에게 전화시켜 결국 정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만담이나 예상으로 빠지는 경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통치구조에서 정부형태의 개편논의는 애시당초 지역문제의 심각성을 기초로 제기되거나 이를 극복 또는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전개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통치권력구조에서 헌법상 규정하는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또는 그외의 형태 그 어느 것이든 제도 자체가 지역문제와 직접관계가 있지는 않다. 또한 더 나아가 작금의 정부형태 개편 논의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지역문제의 유발과 관계있는 통치권력구조의 환경을 둘러싼 헌법사항의 요소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반성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현재의 지역 불평등과 지역균열 상황을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통치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임해서 우리 사회의 지역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여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헌법 규범적 판단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 통치구조에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주권, 대의제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의 통치원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전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리들이 통치권력구조의 환경을 둘러싼 각종의 헌법사항 요소들에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힘관계의 흐름만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현실의 외관에 의해서 졸속으로 제조된 제도들이 다시 돌아와 주권자인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 권력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구속하고 굴레지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3. 통치구조에 대한 시원적 규범(始原的 規範)
조금씩 잊혀진 과거의 기억이 단편적이나마 우연하게 되살아날 때, 그 기억을 만들었던 상황이 침울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럴수록 현재의 상태가 좋아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침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일부러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잊혀지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을 딛고 일어섰던 성취감이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의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크고 작은 기쁨을 하나둘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 잊혀지는 과정은 다시말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제거되는 기쁨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고 싶으나 볼 수 없었고,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었고, 스스로 결정하고 싶으나 강제되었고, 움직이고 싶으나 묶여있었고 그리고 살고 싶으나 죽음의 덫이 놓여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부터 잊혀지는 과정은 기억의 상황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보고, 말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아움직이려는 의지의 적극성이 실현되는 기쁨을 느껴가는 과정일 것이다.
어떤 사회이건 간에 조금씩 나아졌던 경우에는 구태의 기억하기 싫은 기억보다는 의지의 적극성이 다양하게 실현되는 기쁨이 보다 충만했음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성들이 그 사회의 상식적인 것으로 되면 기쁨을 누릴 기회가 없던 사람들 또는 만성적인 기쁨불감증 환자들, 기쁨을 애시당초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의 기쁨을 빼앗었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 사회 전체의 기쁨은 가속되게 된다. 그리고는 구태의 싫은 기억을 때때로 떠올릴지도 모르는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고 최상이라고 찾아냈던 기쁨의 과정을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것을 '제도화'하려 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제도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향유할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온전성이 있어야 그 몫을 다 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제도의 향유자들이 또 다시 그 제도의 시원점인 구태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제도이거나 구태를 다 극복하지 못한 '덜 익은 상태에서의 알밤까기'식의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구 군사정권 시대에서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자유, 그리고 자율적 인격을 온전하게 구축해나가는 새로운 기쁨의 과정을 창출해왔다. 모든 부분이 열려있어야 하는 사회의 곳곳이 장애와 굴레로 닫혀있을 때, '모여 함께 이야기하고 사소한 서운함도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말그대로의 '시민사회'를 만들어갔으며, 구태를 넘어서려는 바로 그 적극성이 안팎으로 새로운 기쁨 형성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무릇 사회 내의 어떤 제도이든 그 제도의 바탕이 되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양되기 마련이고, 거꾸로 말해서 형성된 시민사회는 실정법조문에 의해서 제도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민사회의 완숙도에 따라 그 구성원들의 의사의 반영이 바로 기존 제도의 개혁 또는 새로운 제도의 형성에 대한 기대와 욕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제도의 개혁 또는 새로운 제도의 형성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법원칙적 그리고 헌법적인 근거와 정당성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실정법조문의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 부인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민사회안에서 모든 이들이 보고, 말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유롭게 살아움직이려는 의지의 적극성이 실현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결국 기쁨과 무관하던 사람들에까지 확산되어 사회상식으로 나아갈 때까지의 과정은 잘못된 구태의 형식적인 법조문적 외관의 추근거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구태를 극복해 나가려는 적극성이 실현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기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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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4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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