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및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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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2. 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3. 임 용

4. 신분 보장

5. 권익 보장

6. 의무와 책임

7. 복무 및 징계

본문내용

: 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2) 성실의무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
(3) 직무상 의무
o 법령준수 : 담당업무수행에 있어 법령 준수
o 복종의무 :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o 직무전념의무 : ① 직장이탈 금지 ②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③ 영예제한 ④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o 친절공정의무 : 친절 공정하게 직무 집행
o 비밀준수의무 :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엄수
o 품위유지의무 : 직무내외 불문
나. 공무원의 책임
o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과 변상책임(국가배상법,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o 형사상 책임 : 직무범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준직무범 (수뢰죄 등)
7. 복무 및 징계
가. 복 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근무사항에관한규칙)
(1) 근무시간
o 평 일 :
- 3월 1일 ∼ 10월말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 11월 1일 ∼ 익년 2월말 : 09:00 ∼ 17:00
o 토요일 : 09:00 ∼ 13:00 (중식시간 없음)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2) 휴 가 (공무원휴가업무예규)
(가) 연 가
- 3월이상 재직자에 대해 4일∼23일 연가
*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불산입
- 연가일수 공제
*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일수 공제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공제
*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누계 8시간을 연간 1일로 계 산하여 공제
외출·조퇴시간중의 점심시간은 외출·조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가가산 :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 원으로서 병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 가 일수가 있을시 각 1일의 연가 가산
연도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한 공무원 제외
(나) 병 가
-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 범위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 범위내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단위로 계산함. 전년도 병가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공 가
- 사유 : 병역법등에 의한 소집,동원훈련 참가자 등
- 일수 : 최소한의 실제소요기간
(라) 특별휴가
① 경조사 휴가
( )는 탈상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o 본 인
o 자 녀
o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회 갑
o 본인 및 배우자
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1
출 산
o 배우자
1
사 망
o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o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o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o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o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7(2)
5(1)
3
3(1)
3
1일의 경조사가 공휴일에 발생한 경우 공휴일 전·후 대체사용 불가,
휴가기간중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
② 출산휴가 : 출산전후 60일이내
③ 여성보건휴가 : 매월마다 1일 가능
④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음
⑤ 수업휴가 : 방송통신대 출석수업참석시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인정
⑥ 포상휴가 : 1회 6일이내
⑦ 장기근속휴가 : 10일간 (20년이상 근속시)
⑧ 퇴직준비휴가 :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얻을 수 있음.
⑨ 재해구호휴가 : 수해, 화재, 붕괴, 폭발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내 가능
(3) 출 장
o 당해 공무수행에 전력, 사사로운 일 금지
o 근무지내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명령부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함
o 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관(부서)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
(4) 당 직
o 근무장소 무단이탈 금지
o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 금지
나. 징 계
(1) 사 유 (지방공무원법제69조)
o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 규칙 위반
o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o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 내·외 불문)
(2) 종류 및 효력 (지방공무원법제70조·제71조·제3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동법시행령제55조제1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4조제2호,제21조제1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세출예산집행지침)
종 류
기 간
신 분
보수·퇴직급여 등
비 고



파 면
-
o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
o 퇴직급여 :
- 5년이상 재직 : 1/2 지급
- 5년미만 재직 : 3/4지급
o 퇴직수당 : 1/2지급
o 보수 : 일할 계산
기말수당 미지급
해 임
-
o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
o 퇴직급여 및 수당 :
전액 지급
o 보수 : 일할 계산
기말수당 미지급
정 직
1∼3월
o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o 18월+정직처분기간 승진
제한
o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o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제한
o 보수 : 기간동안 2/3 감
(정근수당 1/9,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2/3감)
* 복리후생비 미지급
징계기록말소기간 (7년)경과후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산입



감 봉
1∼3월
o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
제한
o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제한
o 보수 : 기간동안 1/3 감
(정근수당 1/18,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1/3 감)
징계기록말소기간 (5년)경과후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산입
견 책
-
o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함
o 6월간 승진제한
o 6월간 승급제한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경과후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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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16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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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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