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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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의 의의

1. 계약 = 의사표시의 합치

2.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

3. 채권계약

4. 계약과 사교상의 약속

2. 계약자유의 원칙

1. 고전적 사법원리인 계약자유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3. 계약자유와 그 제한

3.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 약관의 합리성과 문제점

2. 약관내용의 규제

4.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4. 낙성계약?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일회적 계약

6. 예약?본계약

7. 유인계약?무인계약

5. 계약의 성립

1. 서설

2. 청약,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3. 청약?승낙 이외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 계약체결상의 과실

6. 계약의 효력

1. 서설

2.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3. 제3자를 위한 계약

7. 계약의 해제?해지

1. 계약해제 서설

2. 해제권의 발생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5. 해제권의 소멸

6. 계약의 해지

본문내용

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① 해제권이 행사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548 I 본문). 해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구성에 대하여는 (i) 당초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되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직접효과설), (ii) 해제의 시점에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간접효과설), (iii) 해제 당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이미 이행되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해제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민법의 해석으로는 현재 직접효과설이 타당하는 입장에 이설 없다.
②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된 계약 자체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쌍방의 채무가 미이행인 경우에는 이행청구권은 소멸하고, 일방 혹은 쌍방의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급부의 반환이 문제된다. 물건이 급부된 경우에는 해제에 의하여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원물반환주의). 다만 수령물의 멸실?훼손?소비에 의하여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격반환이 인정된다.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의 시점으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하고(§548 II), 역시 균형상 물건을 수령한 경우에도 물건의 사용리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물건에 과실이 생긴 경우에 과실에 대하여도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수령물에 비용을 투하한 경우에는 민법 제230조에 의한다. 수령물의 전매?소비나 멸실?훼손에 의하여 원물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③ 행위채무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급부된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그 급부의 객관적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체물의 급부의 경우에는 급부된 목적물이 소멸하여도 대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급부에 의하여 특정이 생기고 반환의무자에게 조달의무를 부과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체물반환의무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④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소멸한 권리도 부할한다. 가령 경개계약이 해제되면 구채무는 부활한다.
⑤ 해제권을 행사하여도 손해배상청구는 방해되지 아니한다(§55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당사자와 대체적 거래를 한 경우에 이미 지체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해제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며, 그 손해는 배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계약의 해제와 제3자
① 계약의 해제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해제전?해제후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548 I 단서)고 하여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시까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제원인을 안 제3자도 역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간접효과설에서는 당연한 규정이고,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된다. 해제후에 출연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대항관계로서 처리된다.
5. 해제권의 소멸
제552조 (해제권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1) 일반적 소멸원인
(1) 제척기간 해제권은 형성권으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고,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해석된다.
(2) 포기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해제권의 실효 채권자가 해제권을 취득한 후 너무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대방도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믿게 된 때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권리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 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최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 혹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한다. 또한 상대방은 해제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상당기간내에 해제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고, 만일 그 상당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552).
(2) 목적물의 훼손 또는 반환불능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또는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553).
(3) 목적물의 가공?개조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가공 또는 가공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한 때에도 해제권은 소멸한다(§553).
6.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행위를 가리킨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2) 해지권의 종류
(1) 약정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맺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혹은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법정해지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해지권은 발생한다.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도 형성권으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543 I).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해지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그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혹은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547).
4) 해지의 효과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다만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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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24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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