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채무명의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소송

제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장 독촉절차(지급명령)

제5장 재소전화해

제6장 공정증서

제7장 민사조정

제8장 배상명령

제9장 중재제도

제10장 보전처분

본문내용

는 계약의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가 공동으로 촉탁하여야 하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단독촉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어음, 수표 또는 그 부전에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어음, 수표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그것을 받는 당사자의 공동촉탁이 필요
공동촉탁의 경우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집행약관을 포함한 계약조항이 이미 당사자 사이에 결정되어 있고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인이 단지 그 계약조항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 위한 대리인이고 새로 계약조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장 민사조정
1. 의의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들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 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
2. 관할
①피신청인의 보통제한적 소재지, ②피신청인의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③피신청인의 근무지, ④분쟁 목적물 소재지, ⑤손해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
합의관할도 가능
3. 조정기관
가. 조정담당판사
나. 조정위원회 :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
다. 수소법원
4. 절차
가. 조정신청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취지, 분쟁의 내용을 기재
수수료는 청구목적가액에 따라 민하소송등인지법에 따른 인지로 납무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는 비변호사 대리 가능
조정신청은 시요중단의 효력이 있음.
나. 조정회부
수소법원은 사실심 종결시까지 당사자의 의사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조정회부 가능
조정회부시에는 조정절차 종료시까지 소송절차 중지
다. 조정의 실시
5. 조정종결의 형채
가. 조정불성립 등
(1) 불조정결정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히지 않다고 힌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
(2) 조정불성립 종결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3) 조정신청 각하결정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불성립 종결결정도 가능
나. 조정성립 등
(1)조정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정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회부 사건은 조정의 성립으로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강제조정
조정이 성립되지 하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조정에 감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불변기간)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조정신청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다. 조정회부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고, 조정절차가 종결되어 사건이 다시 수소법원에 회부됨.
제8장 배상명령
1. 의의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형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주된 취지는 범죄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있음.
2. 요건
가. 배상명령의 대상
상해죄ㆍ중상해죄ㆍ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및 과실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그 이외의 죄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은 가능
배상명령은 위의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나. 배상명령의 범위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간접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기대이익상실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다. 소극적 요건
①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하니한 때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④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이Rrj나 형사소송법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3. 절차
가.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위해서 한다.
신청권자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대리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 가능
신청기간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관할 :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전속관할, 사물관할은 문제되지 않음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ㆍ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ㆍ대리인 및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즉시항고에 의해 불복 가능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력력이 인정되나, 기판력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별소를 제기할 수 있음.
제9장 중재제도
제10장 보전처분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부수적인 방법
1. 가압류
2. 가처분
가. 게재물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
(2) 점유뮬 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가격3,3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3.05.11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1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